피고의 Intent
Intent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말하기 이전에, 이 개념은 전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일뿐입니다만, 말이 됩니다. 말이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은거죠. 안그렇습니까?
그럼,
Torts에서 말하는 Intent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Intent는 피고의 마음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Intent"의 의미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가지는 Torts에서 나오는 Intent라는 개념과
다른 한가지는 Criminal Law에서 나오는 Intent의 개념입니다.
Intent라는 단어만 봐서는 Criminal Law에서 말하는 Intent와 Torts의 것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ntent는 철저하게 피고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한 개념이다.
하지만, Torts에서 말하는 Intent와 Criminal Law에서 말하는 Intent는 절대 동일한 가치가 아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 Criminal Law에서 말하는 Intent의 개념은 훨씬 넓고, 그리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Torts에서 “Intent”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입니다.
Torts에서 일컫는 Intent는 “desire or knowledge of the consequence”라고 말하면, 좀 쉬울꺼같군요.
즉 Torts에서 말하는 Intent는 두가지 의미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 Desire, 즉, ‘뭔가 목적을 갖고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욕구/욕망/마음"등이 있는 경우와,
-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바로 위의 두가지 상황을 intent에 포함시킵니다. 즉, 위의 두가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Intent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riminal Law에서 말하는 Intent는 훨씬 넓은 개념이고 복잡한 개념이라고 위에서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알고 계신 Intent의 개념이 Torts의 것과 헛갈리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riminal law에서 적용되는 Intent는 그때 생각하세요. 지금은 Torts의 Intent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entional이란 표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그런데, 각각의 Intentional torts라는 항목하에 열거된 각각의 불법행위들을 자세히 읽다보면,
그 정의에 “intentional”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있을 경우엔, “desire or knowledge of the consequence”라고 기억을 하고,
- 없는 경우에는 willful muscle act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willful muscle act라고 말할 때는 특히 정신적인 상태인 intent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그냥 행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바로 떠올릴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torts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위만 있다면 피고는 원고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입니다
Trespass to the Land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Trespass to the Land입니다.
여기서는 TTL이라고 부르죠.
TTL의 정의를 잘 읽어보면,
어떤 책에는 Intentional 이란 표현이 붙기도 하고,
또 다른 책을 보면, 그 표현이 없기도 합니다.
저는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정의할 TTL에는 Intentional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TTL을 설명할 때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특히 intentional torts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운 intentional torts는 모두 ‘intentional’이라는 정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몇몇 torts의 경우에는 intentional 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럴때는, 다시말하지만, willful muscle act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고, 이때는 피고의 마음상태가 intentional이건, reckless이건, negligent를 형성하는 행위가 있건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살짝 알아두세요.
정리
“Torts에서 Intent라는 표현은 피고의 desire or knowledge of the consequence이다”라고 이해해야하고,
“Intent라는 element가 없는 torts의 경우에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해해야한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나면 Torts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행위자 피고의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깊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법] Torts 1 (불법행위법)의 기본: 원고의 피해
[미국법] Torts 2 (불법행위법)의 기본: 피고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