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자기소유권'의 범위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예시로 자기 집을 드시는데 당연히 집이라는 소유권이 분명한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하면 복잡할 것이 없지요. 하지만 특정 인물/집단을 차별할 건지 차별하지 않을건지, 우리가 선택을 내려야하는 곳이 항상 내 집 앞은 아니지 않나요?
남자 프래터니티 하우스에서 여자 게스트들을 들였는데, 이곳은 남자 하우스에서 남자들의 선호가 기준이 되는 곳이니 여자 게스트들을 희롱하거나 차별하면 그건 정당하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RE: [답글]'차별에 대한 나의 소고'에 대한 나의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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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차별에 대한 나의 소고'에 대한 나의 소고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여자들이 나가면 됩니다. 계속 억지로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만약 그 행위를 선호한다면 남으면 되는문제고요. 도대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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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단순히 집이면 여자분들이 나가면 되지만, 이분들이 집문을 나서기전에 이미 당한 수치심과 피해는 그럼 단순히 방지 가능한 행위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결국 피해자가 선택을 잘 못한거고 가해자는 자유를 영위한 것 뿐이라는 결론인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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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치심과 피해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만약에 그 수치심과 피해를 어떤 여성은 받고 어떤 여성은 받지 않았다면? 그건 어떤 기준으로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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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과 피해의 기준은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정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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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지금 카군님 글에 수치심과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보상해주시나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 하려구요. 보상은 언제나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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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들어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신들이 들어간 그 집에서. 자신들이 불쾌함을 느껴 자신들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 그 나가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라면? 결국 난 내집에서 무슨말을 하는지도 다 정해져있다는 이야긴데.. 정치적 올바름을 모든 공간에서 적용하려는 행위로밖에 안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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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논점이 틀리시는데, 우선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남자 하우스에 초대받은 것이고요 , 불쾌함을 느껴서 나가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애초에 타인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피해행위를 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설마 성희롱, 성폭력은 모두 '주관적' 감정이고 실제론 객관적으로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또 성희롱/폭력 이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명했듯이 '사유재산'과 '자유'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배타성을 합리화하고 마이너리티들을 핍박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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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초대를 했어도 가보고 별로면 나오는 건 자기의 선택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겠죠. 성희롱 성추행 얘기 하시는데. 성희롱은 지극히 주관적 맞습니다. 누구에게 성희롱인 사실이 누군가에겐 유머일 수 있죠. 그런데 폭행은 다르죠. 상대방의 신체에 원하지 않은 물리력을 가하는 건데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차이점은 명확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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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어이가없네. 가해자한테나 유머겠지요??? 그러니까 성유머가 아니라 성.희.롱.이라고 하는거잖아요? 말이야 방귀야 뭘 가르치려 들려는거야?
[성희롱]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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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되게 감정적인 댓글이 달리네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모든걸 바라보니까 해결될 문제도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풍자를 하는 개그맨들도 그걸 다 멈추고 특정 인물이나 사람들에 대한 풍자도 그만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개그맨들의 풍자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또 누군가는 나쁘게 볼 수 있을테니까요. 그 성희롱의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니까? 그냥 그 남자들이 "이쁘다. 섹시하십니다." 했는데 누구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렇게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범죄라고 여긴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누가 성희롱을 하쟤? 도덕적으로 옳대? 처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이가 없고 말이니 방귀니 화를 내는겁니까. 제가 지금 그쪽 커멘트에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서 성적 수치심은 아니어도 사람으로써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쪽 처벌 가능합니까? 불쾌나 수치심의 기준은 어찌됐든 상대편이니까?
그러면 또 "그냥 수치심이랑 성적 수치심이랑은 다르다!" 하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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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도 사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대상인데요? 희롱한 사람에겐 '유머'였다고 하지만 그 행위/언행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정신적 정서적 피해가 갔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잘못된 것이며 사과해야해요. 폭행은 물론 말할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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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되면 무조건 그게 진리이고 진실인가요? 헌법에서 만약에 "스팀잇은 불법이고 도덕적이지 않다"하면 스팀잇 하는 행위를 부도덕한 행위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겠네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거기서 명시한대로 말한대로만 생각하죠? 사과는 해야하죠. 제가 언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제 원글에 썻던가요? 지양해야 하는 행위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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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로 만약 헌법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결국 잣대의 문제로 회기되죠?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유지인가 아닌가가 rothbardianism님의 도덕 잣대인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 사람의 정신과 인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더 중요한 잣대라고 보는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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