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직무자, 가상화폐 보유 신고제 실시

in kr •  7 years ago  (edited)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해나갈 공직자의 경우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기관장에게 필수적으로 신고하는 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99&py=1077&sx=399&sy=97&p=ToaUtspVuE0ssbJIhgRssssst3o-006159&q=%B0%A1%BB%F3%C8%AD%C6%F3&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BMjXhKtfCJaS592M971b1g==&time=1518425874434&a=nws_all*x.outtit&r=1&i=880000D8_000000000000000009884675&g=001.0009884675&u=http%3A//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3Fc%3DAKR20180212132400001%26did%3D1195m&cr=3

지난 달 정부의 오락가락한 가상화폐 관련 발표 속에 많은 이득을 취한 공직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7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실시하도록 하는 듯 보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시장이니 만큼 관련 법과 인식, 플랫폼 등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부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4차 혁명을 주도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깨끗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좋은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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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미래가 다가오길 바래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팅 & 팔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