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이 걸려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할부를 하려했으나, 질병정보가 신용카드사에 공유되어 카드한도 내려가서 할부결제도 못하게 막는다면 신용/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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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정부가 제한적으로 혜택 관점에서 허용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 활용의 범위를 넓히면서 또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건지~
참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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