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in kr •  7 years ago 
  1.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년 기간 기산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혼과 재혼은 해당안됨)

  3. 60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역시 결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4.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상속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된다.

'30대 경제생활 완전정복'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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