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캘리그라피와 저작권

in kr •  7 years ago  (edited)

캘리그라피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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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그라피와 저작권에 관한 재미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캘리그라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으로, 글자나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스팀잇에도 금손 캘리그라피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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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kimdongsu)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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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는 2011. 1.경부터 3개월간 캘리그라피 장인 김삼순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스텔라 캘리그라피" 공방을 열었습니다. 3개월만에 공방을 열다니, 정말 열심히 배웠나봐요. 스텔라는 공방을 홍보하기 위해 공방,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캘리그라피를 몇 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만든 캘리그라피를 올렸어야 하는데, 자신의 스승인 김삼순이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변형해서" 올린 것입니다. 출처도 표기하지 않은채로요. 이를 자신으로부터 캘리그라피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스텔라의 캘리그라피인 줄 알았고, 공방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나봐요.

어느 날, 스텔라의 스승이었던 김삼순은 위 블로그 등에 자신의 작품이 일부 변형된 채 마치 스텔라 작품인 것처럼 올라와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제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괘씸한 스텔라를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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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 스텔라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스텔라는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고, 또 이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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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스텔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텔라에게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마치 피고인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수강생에게도 제시하였는바, ① 이를 두고 피고인이 김삼순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저작물의 이용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김삼순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거나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청주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정232 판결)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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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수강생을 모으고 싶더라도, 스승님의 작품을 훔쳐선 안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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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건 자신의 창작물이 본인의 의지없이 퍼져나가면
분노하는건 똑같다고 생각이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군요.

요새는 인터넷에 글쓸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조심해야하는듯..합니다

저는 캘리그라피가 다 비슷해보이라구요..ㅜㅜ 역시 창의성이 중요하네요!

갈수록 저작권 관련한 이슈가 강력해지고 있군요 ㅎㅎ

저도 궁금하던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사소하다 생각되도 조심, 또 조심해야겠군요!!

조심해야겠네요~~혹시 모르니 출처는 쾅쾅!!!상대편의 의사도 중요하고ㅠㅠ그게 아니라면 그저 피나게 무진장 열심히 임해서 실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밖에 없지요ㅠㅠ좋은 정보 감사합니당~~~~항상 재미있는 판례를 들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ㅎㅎ

@ lawyergt 님! 놀러왔습니다. 연재하시는 글이 우리들 실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계시는 군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모두 정독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더욱 더 행복하세요^^

캘리그라피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는군요. 이것도 고유의 창작물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네, 저작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것 같아요 :)

예전에 하던 밴드에서 제가 연주한 음악에 다른 멤버로 립싱크, 핸드싱크 해서 유투브에 뮤직비디오가 올라간적이 있었어요. 그때 ㅠㅠ 아는 법조인분한테 물어보니까 수익활동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점 궁금하네요. 매번 좋은정보 잘 얻고 있어요!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hellcat님. @hellcat 님께서 만들어서 연주하신 음악을(자작곡으로 노래까지 부르신건가요?) 누군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서 립싱크를 하는 방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는 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