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는데 ,
기사를 검색하던 도중 업데이트 할 사항이 생겨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정부 TFT에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대신 거래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과대상의 범위나 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12/13/story_n_18804440.html
참고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흠.. 한편으로는 좋은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좋은 정책 ... 참 모르겟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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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수확보도 하고요(부동산처럼..)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건 장점으로 보이고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거래내역을 정부가 조사하겠다는 뜻이므로, 검은 돈들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코인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반이 될지, 아니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ㅎㅎ 어찌되었든 내년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를 살고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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