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in kr •  7 years ago  (edited)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와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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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까? 후속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216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1심 판결에서는 위 216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몰수하지 않았고, 덕분에 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는 감옥에서 수십억 원의 평가차익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위 피고인은 대형로펌 가운데 한 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몰수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마한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물리적 실체는 없다 해도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32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현 시세 약 24억 원).

법원은 게임머니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점, 비트코인은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 복제할 수 있는 다른 디지털 데이터와도 다르고, 이미 미국, 독일,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도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 상당한 수익을 봤다는 점, 압수한 비트코인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토록 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취지에 비춰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며 이를 추징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피고인 지갑에 비트코인이 있긴 있는데, 이를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며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어서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검찰이 압수한 216 비트코인 가운데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회원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은 기록이 있는 191.32 비트코인은 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몰수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결국, 모든 거래기록이 남는 블록체인 기술이 위 피고인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줄 요약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데요. 출소 이후 비트코인으로 새 삶을 영위하려던 꿈이 오늘 항소심 판결로 날아가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 블록체인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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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행위로 돈을 버는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가 그것을 가상화폐에서 범죄유무로 회수할수 있느냐가 관건이였군요.
판사나 검사나 공부좀 해야 판단이 가능한 문제였겠죠.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다.

  ·  7 years ago (edited)

1심에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없다고 선고해서,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했었는데 합리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군요. 저도 오늘 낮에 신문기사로 접했었는데,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판결들이 선고될지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판결들이 나오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

은닉할수 있는 증거를 남겼군요. 대단한 블록체인!!!

블럭 체인 기술의 유용성(?)이 여기서 발휘 되나요~? ㅎㅎ

누구나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이 여기서 발휘되네요.
1심판결 내용은 알고있었는데 결국 몰수가 되는군요. 긋!

오호.... 음란물 보겠다고,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람들도 대단하네요. ㅎㅎㅎ

ㅎㅎ 돈을 내도 되는데, 비트코인을 내면 특별한 서비스?가 있었다고 해요

유시민님에게 보여 주고 싶네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로 인정된 것뿐이지 사실 별 일은 아니지 않나요?

  ·  7 years ago (edited)

네,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는 부정하기 어렵지요-!

이 판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돈세탁하는데 이용이 안되면 좋겠네요.ㅎㅎ

공감합니다 ㅎㅎ. 가상화폐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선 안 되겠지요.

결국 몰수라니 좋은 판결이 나서 기분이 좋네요:)
역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덜미가 잡혔네요 :)

네, 저도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

범죄로 번돈이 몰수 당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용~ㅎ 악용될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갑내역에서 공개되니~ㅎ 범죄자분은 지금 똥을 먹는 느낌이겠지용~ ㅎㅎ

ㅎㅎ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네요. 블록체인이 앞으로 많은 범죄를 소명하는 증거가 되겠죠?

네, 거래기록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이를 지우거나 변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번 판결과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기분 좋은 판결이었습니다 :)

간만에 맘에 드는 판결이 나왔네요.. 그럼이걸로 끝인가요??
아님 또 재판으로 싸울까요?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보니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거에요

점차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군요! ㅎㅎㅎ 법무부 입장과 어찌보면 배척되는 판결인 만큼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야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럴리는 없겠죠?! ㅋㅋㅋ 어차피 결론이 먼저, 근거는 끼워맞추는게 관행이니까요 ㅋㅋㅋ

  ·  7 years ago (edited)

법원에서도 그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을만큼 암호화폐는 어느새 우리 사회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 판결 중 역사에 남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요.

피고인이 다시 상고 한다면 새 판례가 나오겠지만요.

  ·  7 years ago (edited)

네, 신문에서도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하긴 대형 로펌도 선임했다고 하고, btc 가치도 상당하니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판례로 남을텐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언젠간 해야할 일을 좀 일찍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나저나 변호사 수임료는 뭘로 낼까요 ㅋㅋ 비트코인으로 내면 재밋는 기삿거리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기사보고 lawygert님이 포스팅이 떠올랐습니다ㅋㅋㅋ
그 때 강제 존버행 철창이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정의구현되었네요! :)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뿐 아니라 가상화폐도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블록체인의 진가를 보여주는 결론이군요! ㅎㅎ

그 반대로 국내에서 수십년전에 야동을 보겠다고 비트코인을 싼 값에 사놓았다가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떼돈을 번 사람 일화가 스치듯 떠오르네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환영 받을 일입니다 :D

이런게 다 있었네요.. 최근 뉴스 보면 화폐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런 판결이.!

장기하가 노래합니다.
"좋다 말았네~"

풀봇 찍기 하러 왔습니다. 첫 고객이십니다! 보상이 이미 많으셔서 티도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꾹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