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운데 일부 인용되었을 경우, 1심 패소 부분에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예컨대 1심에서 "피고가 201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300,000,000원 부분만 인용될 경우, 나머지 700,000,000원 부분 항소취지를 적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항소부분 특정해주는 방법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간단버전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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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모르고 살고 싶네요. 법을 알 필요가 없게 그냥 평범하게..ㅎㅎ 오늘 돈스파이크 항소했다가 실형 받았다고 하던데..잘못 했으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저였더라도 그러지 못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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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법과 떨어져 지내는 게 최고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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