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나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로 상해 진단서 발급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마다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이 다 다르며, 통상적으로 약 25만원 정도의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이 소요 됩니다.
이러한 상해진단서와 각종 의료 관련 제증명에 대해서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과 함께 그 비용의 상한액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2017. 9. 21. 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즉, 아래 표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는 제 증명의 발급 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해 진단서와 관련하여, (1)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경우 5만원을, (2)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경우 1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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