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

in kr •  7 years ago  (edited)

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

  1. 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2.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3.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4.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5. 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본 의견은 참조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상이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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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ears ago (edited)

사람들이 재정거래를 아무 죄의식없이 하더라고요.관련법이 아직 제대로 확립은 안됬지만 명백히 불법은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보팅하고 갈게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소통 하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