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in kr •  7 years ago  (edited)

의료사고 분쟁 멀고 긴 싸움...

과거에도 의료사고가 많았었지만 환자들이
딱히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 도입후 의사출신 변호사도 늘어났고
의료사고만 전문적으로 소송하는 법무법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가 아닐 경우에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료분쟁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개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에 생긴 국가기관입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고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재원로고.jpg

https://www.k-medi.or.kr/Index.do

의료사고시 환자는 주저할 필요 없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의료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소송은 길고 지루하고
변호사 비용과 기타 인지대가 들어가므로 소송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신청하면 3개월~5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민사소송 인지대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 미만 22,000원
500만원 추가시 22,000원에 추가금액 1만원당 20원입니다.

예)3000만원 청구시 = 72,000원

5000만원 청구시 =112,000원

무료상담.jpg

중재원약도.jpg

중재원의 조정은 기속력이 있을까?

중재원의 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양쪽에 합의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족중에 의료사고를 당한 분이 있어서
소송도 알아보고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의사선생님들도 소송에 휘말리는거 보다는 중재원의
조정에 수긍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의사선생님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해서 형사책임도 생기고, 의료법 위반사실도 있으면
의사면허정지의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긴 소송전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양측 모두 중재원의 조정에 합의를 보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중재원의 조정내용에 응하기로 하신 의사선생님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에 요청하면 환자에게
중재원이 선지급하고 추후에 의사선생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잊지마시고

전화) 1670-2545

에 전화하셔서 구제받기 바랍니다.
(쓰고나니 광고같이 되었습니다...ㅎ)

[의료조정분쟁시 접수할 서류양식]

https://www.k-medi.or.kr/lay1/S1T9C133/contents.do
--->이 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견본>

신청서환자용견본.jpg

신성서견본.jpg

민감정보동의서.jpg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아 쉽지않아보이네요ㅜㅜ

그래도 소송에 비하면 훨씬 간결하고 비용도 적게듭니다^^
나중에 의료사고 발생시 상담받아 보시면 유익할겁니다^^

아~~ 이런 국가제공 서비스가 있었군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넵^^
점점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나라가 되가는거 같아요^^

도움이 될 날이 올것 같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