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Life]미국에서 한국 연말정산 신청하기

in kr •  7 years ago 

(아래 글은 2017년 상반기에 작성된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 계좌를 조회하려는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싸~ 주말에 아내하고 고기라도 사서 구워 먹어야겠네요 ㅎ

저는 지난 5월 말에 국세청 홈페이지로 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약 한 달 만에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몇십만 원을 토해냈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시에 환급금액이 미리 계산되는데, 그 금액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2017년 1월 경에 출국할 예정이었고, 제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은 2016년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 이것저것 체크하다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말정산을 다음 해 1월 말쯤(맞나? 2월 말이었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서를 뽑고, 신용카드 사용/보험비/현금 사용/기부금 등 세액공제 증명 서류들도 뽑아서 회계 담당 부장님께 드리면, 부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1월 말이면 이미 퇴사한 상태에다가 미국에 있을 예정이니,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메일로 문의를 했더니 자세한 답장이 오더군요.


문의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데요, 이번 달 23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순 경에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FAQ를 찾아보니,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을 받기 전까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내년 5월에 개인으로 국세청에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방법이 간이 한 방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직은 홈택스에 10~12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일일이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 내년 5월에 신청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보통 그다음 해 1월 15일 이후 제공되어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중도 퇴사)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게 되어,

소득 및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누락됨에 따라 과다 납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도 퇴사) 근로자는 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소득 및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추가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전자신고이용방법]-[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하신 후에

01.기본사항의 [납세자번호 옆의 "확인"]- 동일 화면의 상단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클릭하셔서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불러오기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02.근로소득 신고서에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조회 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2016년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7년 4월 말 또는 5월 초 조회가능)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등 자료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소득공제자료 조회 에서 증빙서류를 출력하신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지출분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 제공예정)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 위의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 설명대로 저와 같이 연말정산 신청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자 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제가 낸 국민연금/건강보험 그리고 제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기부금/보험료 등이 신청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즉, 세액공제 증명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들은 자동적으로 연말정산 신청서에 반영이 되므로 제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때는, 위와 같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인가 건강보험 납부액인가를 프린트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금액과 비교해보니, 다른 금액이 적혀있더군요. 보험료 항목도 아예 금액이 반영되지 않던가, 틀린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저처럼 연말정산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서의 금액이 세액공제 증명자료상 금액과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관련된 자료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세액공제 증명자료 및 월세납입관련 자료(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금내역 등)까지 첨부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혹시나 해서 가족 핸드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신고한 금액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민이든 또는 다른 이유로든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중간 퇴사자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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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ears ago Revea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