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글은 2017년 상반기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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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1월에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1년 차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할게 좀 있는데요, 세금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신고 시에 월세액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매해 1월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에 1월마다 회계 담당 부장님께 소득공제 신고서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한 각종 서류(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등)를 제출하곤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월에도 소득공제 신고를 했는데 그만 2015년에 지출한 월세액을 누락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면 별문제 없으니 나중에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변호사 업무도 하고 이민 준비도 하느라 결국 미국에 와서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있는 안내문 및 인터넷 정보들을 보고,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자료를 첨부해야 하더군요. 저의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 월세 송금 기록 등을 첨부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월세 계약상 임차인이고, 월세는 제 아내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혼인 증명서
- 월세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다행히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뽑았던 주민등록등본과 혼인 증명서를 이민 오면서 가져왔는데, 만약 가져오지 않았다면 좀 번거로울뻔했습니다. 다만, 위 서류들이 2015년에 발급된 것들이라 세무서에서 최근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더군요.
제가 경정신청을 한 것이 5월 8일이었고, 한 3주 후에 제 계좌로 환급금액이 들어왔더군요. 제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은 거지만, 마치 돈 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ㅎ
혹시 소득신고 시 월세액을 누락하셨다면, 저처럼 경정청구를 신청해보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