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까?

in kr •  7 years ago  (edited)

<일본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까?>

작년 12월에 나온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의 가상화폐 회계처리에 대한 공개초안(exposure draft) 내용. 정확히 말하면 공개초안 원문은 일어를 못해서 못봤고, ASBJ가 그 공개초안을 영어로 소개해놓은걸 간단히 메모한 것이다. 회계기준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정했다는건 아니고, 우리 ASBJ는 큰 틀에서 이런방향으로 나아가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정도의 proposal에 가깝다. 뭐 회계처리의 특징 면에서 기존 자산관련 기준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특이점은 없는걸로 보인다.

  1. 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창출에 기여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하는게 적절함.

  2. 다만 가상화폐를 기존 회계기준의 자산계정과목인 '외화'나 '금융자산',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건 각 계정과목들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음. 가상화폐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

  3. 새로운 가상화폐 기준에서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재무제표기준일의 시장가격으로 재평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

  4.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계속 인식. 다만 가상화폐의 추정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손실 인식.(평가감만 가능) 차기에 추정처분가액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이미 인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환입하지 않음.

  5.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고객 대신 맡아주고 있는 경우(예치되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예치 당일 시장가격으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화폐는 위와 마찬가지로 재평가하지만 보유손익이 생기진 않음(자산과 부채가액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원문 : https://www.asb.or.jp/…/wp-content/uploads/2017-1206_2_e.pdf

p.s. 우리나라 거래소의 경우(빗썸) 당좌자산내의 전자화폐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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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파워이지만 보팅하고 갑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헉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회계처리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갈팡질팡
너무 힘들어요~

안그래도 회계기준원과 회계학계 교수님들께서 머리를 싸메시고 계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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