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6월 지방선서 이후 뉴욕주 방식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실시하기로.

in kr •  7 years ago 

출처 - 비트코인닷컴
https://news.bitcoin.com/south-korea-bitlicense-cryptocurrency-exchanges/

한국 정부는 뉴욕 주 금융 서비스국에서 개발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 모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거래소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한국정부의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 (Virtual Currency Task Force)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2/11(월)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규정으로서 거래소 인허가 시스템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적 허가를 제공하는 뉴욕 주 (州)의 모델을 벤치마킹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뉴욕 주 금융 서비스국 (NYSDFS)에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라고 하는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할 수 있다. 까다로운 기준과 자본 요구로 인해 지금까지 승인된 기업은 6 개에 불과했다.

  • 뉴욕주 비트라이센스 허가기업
  • Circle Internet Financial
  • XRP II
  • Coinbase Inc
  • Bitflyer USA
  • Gemini Trust Company
  • Itbit Trust Company

한국정부(기획재정부)는 시장의 안정화와 질서를 위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6월 지방선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 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월말, NYDFS는 한국 규제기관의 암호화폐거래소 데이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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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라이센스란?

비트라이선스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안 조치를 강제하게 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5년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 국장인 벤자민 로스키(Benjamin Lawsky)가 제안해서 시행되어 왔다.

법안의 핵심은 먼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후 가이드라인을 지켜 기업이나 조직이 가상화폐를 사용해 자금 세탁을 못하도록 NYDFS에서 감독∙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의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NYDFS로부터 최소 2년에 한 번 '장부, 기록, 계좌, 문서' 및 기타 검사를 받기위한 항목을 법으로부터 요구받게 된다. 이번 비트라이선스 가동은 2년으로 설정한 점검 기한에 의한 것이다.

비트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선 등록비 5000달러(한화 약 554만15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신청자는 NYDFS의 결정에 따라 등록비를 추가로 더 내야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면 회사 재정상태나 법적배경,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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