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출소한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출소 닷새 만인 지난 17일 조두순은 부인과 함께 단원구청을 방문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 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군요.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이니 그려려니 합니다만 이거에 분노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어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죄와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해주되 사실상 조두순의 인권때문이 아니라 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군요.
조두순은 대만에서 참 유명합니다.
트와이스의 쯔위처럼 누구나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적어도 한국뉴스를 보는 대만인들은 그의 출소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범죄계의 한류스타 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