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오늘은 의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주식을 한다면 교양으로라도 알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고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난포스트
사업보고서 100% 보는법 #1번째. 회사의 개요
사업보고서 100% 보는법 #2번째. 회사의 연혁
사업보고서 100% 보는법 #3번째. 자본금 변동사항
사업보고서 100% 보는법 #4번째. 주식의 총수 등
의결권 현황
1)의결권 이란?
'의결'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전에 '의논하여 결정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결권이란 의논하여 결정할 수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주식에서의 의결권이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2)의결권이 없는 주식
(1)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2)상호주식
'상호'라는 뜻은 '서로'라는 의미입니다. 주식은 참 어려운 단어만 골라서 쓰네요. 어쨋든 상호주식이란 A,B 두 회사가 있을 경우 A가 B회사의 주식을, B는 A회사의 주식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점이라면 기업 상호간 사업적 제휴 및 기업결합의 수단 또는 그룹끼리 결합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일반 주주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종류주식
회사가 애초에 발행시점부터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수량은 총수량의 1/4를 넘지 못하는데요. 단, 외국에서 발행한 경우 그리고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1/2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종류주식은 회사 '정관'에 정하게 되어있고 의결권에 대한 '부활'의 조건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주'는 어려 종류주식의 한 종류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식
-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계약을 의결 하는데 주주가 계약 상대방인 경우
-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급여, 상여, 퇴직금 등 보수를 정하는데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
- 주주총회에서 발기인, 이사, 감사의 책임면제를 결의하는데 주주가 발기인,이사, 감사인 경우
(5)감사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감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정책에 따라 아무리 주식이 많아도 발행한주식의총수의 3%를 초과한 주식은 의결 권이없습니다.
(5)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선임/해임시에도 입법정책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이것도 3%
(6)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한 주식
주식의 대량 보유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됩니다.
(7)기타 관련법상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3)의결권 계산
(1)의견권 수
의결권은 1주에 1개로 한다. 상법 제369조에 나와 있다고합니다. 삼육구~삼육구~
(2)의결정족수
'정족수'.. 참 어려운 단어를 쓰는군요. 정족수를 사전에 찾아보면 '합의체가 의사를 진행시키거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이 뜻은 총회에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의결권수를 말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특별한 경우 2/3)
- 주식총수의 1/4 이상 (특별한 경우 1/3)
예제, 삼성전자
발행주식총수는 128,386,494주이고 우선주는 18,072,580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주는 '종류주식'에 포함되는데요. 3번째 '정관에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는 지난 포스트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더 받지만 의결권은 없는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 항목에는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 항목이 있는데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위 (7)항목에서 설명드렸듯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한 계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이 없습니다.
마무리 및 예고
오늘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없어 하는 (제가 주주총회도 참여해봤지만 참석하는 사람 거의 없음) 의결권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해보니 뿌듯하네요. 의결권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예시도 들었는데 참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다음 포스트에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포스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