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모두들 주변에서 자식들에게 팽개쳐지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의 증여 이후 자식들에게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정보를 저 오마나는 어느 경제 매거진에서 입수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세상 같아요.
그런데 이 효도 계약서가 법적 실효성이 있는 계약서일까요? 답은 있다고 합니다. 조건부증여를 차용한 계약서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민법 제 556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작성법]
저 오마나는 여러분들께 친절히 작성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증여와 부양의무에 대한 내용을 작성 후 '본 건의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며 충실히 부양한다. 만일 위 부담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 해제 및 기타 조치에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
부양의무의 내용과 정도, 증여내용에 대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겠군요.
이런 건 민간에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르게 행해지면 법적으로 굳이 따지고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참 씁쓸하고도 재밌습니다. 자녀를 두신 스티미언 여러분들도 언젠가 알아두셔야 할 지 모르니 여러분들을 위해 짧은 법률 상식 한 토막 남긴 후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ㅎㅎ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비단 저 뿐만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수용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는쪽이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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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저런 계약서가 있다는 거 자식있는 스티미언들에게 소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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