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의 단계
1. '일단 모여' 단계
관심 있는 것들 모여서 뭘 하고 싶은 단계로서 답답해서 좀 모여보자는 단계죠.
회칙이나 정관 같은 것 없이 모임을 결속한 리더 정도만 있는 단계입니다.
번개성향의 스터디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친목 도모와 목적의 공유 정도의 소박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칙 작성' 단계
본격적인 외형을 갖추기 시작.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 회원을 구분할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테두리를 정하는 회칙 같은 것이 나오고, 회칙에 따라 대표가 정해지면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종중같이 자연발생적인 비법인사단이 있고, 법인으로 만들지 않은 교회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비법인사단은 등기능력과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갖춥니다.
3.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부여 단계
대외적으로 사업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처리를 위해 세무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등록증을 부여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아닌 공익목적 등의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이란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최소 '비법인사단' 정도의 외형은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과 회칙(또는 정관) 및 대표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4. 법인화 단계
권리능력을 부여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로 충분하다는 것은 이미 작성한 포스팅에 살짝 언급해두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점은 자연인과 구분된다는 것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목적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는데, 요즘은 좀 더 폭넓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5. 기타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급의 단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수준이라... 따로 분류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포스팅은 따로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6. 활동 및 운영관련 필요한 사항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둘러왔네요.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을 하다보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커지면 관련 산업체 또는 산업군과 협업이 있을 때도 있지요.
협찬 또는 광고를 할 수있을텐데요.
광고계약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는 수익활동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행사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수익활동을 보고, 예외적으로 부가세 면제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후원 또는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일단 기부금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세제적격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제적격단체는 또 뭐야? 아깐 없었잖아?
세제적격단체는 다시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나뉩니다.
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에게 기부받은 물품이나 현금을 기부한 법인이 손비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법인만 가능합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같은 비영리성향의 법인이 가능합니다. 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기부자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기부자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 공제
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들의 소득에서 손비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개인 기부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를 합니다.
잠깐만, 끝날 때 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기부금이 혹시 1천만원이 넘나요? 그리고, 서신이나 광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부 요청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의 회비가 아닌 기부금 또는 후원금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행정기관(등록청)에 모집/사용 계획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협찬 또는 찬조금을 받았다고 할 경우, 그 성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확인하기
이상으로 간단히(?)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개관을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