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각종 행정 및 법률서류는 문서화가 가장 중요하다.
문서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의사기록의 구체화
- 의사의 전달
- 의사의 보존
- 자료제공
- 업무의 연결과 조정
과거에는 문자형태가 아니면 문서의 기능으로서 의사의 보존과 자료제공이 어려웠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모든 행정과 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문서 이외의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었다.
녹음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
문자 이외에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법적 영역에서 증거에 대한 처리도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전문법칙 배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위증의 경고를 받고 선서한 이후에 진술한 것이외에 법정 밖에서 이뤄진 진술은 전문(傳聞, 전해 들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Hearsay evidence rule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전문증거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문증거가 경찰단계에서 작성한 조서, 검찰 작성 조서, 제3자의 진술서 등이다.
그 밖에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진정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형사소송법을 직접 다루려는 것은 아니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조가 아니고(성립의 진정), 그 내용도 정확히 본인이 뜻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내용의 진정)을 뜻한다. 내용의 진정은 자필로 쓰지 않고 타이핑 한 것에다가 서명이나 날인을 한 경우에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재밌는 것은 전문증거에서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이 부정한다고 해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증거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문자보다 음성이나 영상의 객관적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더 높이 본다는 것이다.
참고로 증거능력은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를 말하고, 증명력(다른 말로 신빙성)은 증거로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법무 및 행정 처리의 변화
억지스런 주장일 수 있을지 모르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문서로 처리되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처리 증거능력 인정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증거 또는 증명의 문제에 대한 법률로서 공증인법이 있는데, 특히 전자문서에 대한 언급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라면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공증인법은 전자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반드시 문자일 필요는 없고 음성 또는 영상의 형태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과 (기능적)문맹인의 법률분야 사무처리
따라서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음성을 통한 사무처리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서비를 결합한다면, 개인화서비스만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무분야로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자관련 기술의 발전이 현재에는 '점자[Braille]'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트렌드(?)인데, 이는 시각장애인이 소통하는 방법일 뿐,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표현방식인 언어와 일반문자에서 소외되는 역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역효과를 제거하는 역할을 음성인식을 통한 문서화 기술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의 위대함으로 문맹률이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기능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문맹률은 상당히 높다는 오래 전 OECD 자료가 있다고 한다(뉴스기사: 글자 알아도 글 못 읽는 아이러니...). 일반인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이다.
행정과 법무에 능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화형으로 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문서가 아니라 음성이나 영상으로 충분히 법률 또는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법률분야에서도 기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챗봇 등을 통한 대화형 인터페이스(Conversational Interface 혹은 Voice Interface)의 확장으로 대화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조슈아 브로우더는 '두낫페이'라는 서비스로 법률 서비스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최초 주차위반에 따른 범칙금 등의 처리를 돕는 서비스로 세상을 놀래켰다가 요즘은 합법적으로 최저가 항공편을 분석해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한다(기사참조).
주차위반 등의 범칙금 처리는 법률사무이면서도 행정사무이기도 한데, 각종 신청과 이의제기, 의견제출 등을 위한 상담과 문서 작성 등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한 예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증분야를 비롯한 일반사무를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고 준비할 필요도 반드시 있지 않을까?
문서 아닌 챗봇을 통한 채팅으로 행정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