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먼저 입법취지를 밝힌 목적을 살펴볼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따금 잔인한 혹은 끔찍한 사건들을 형사미성년(만14세미만)인 소년들이 저질렀다는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이런 소년들의 형사사건 기사에 댓글로 청소년보호법 폐지하자는 글이 보이는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청소년에 주류제공(주류판매가 아니라 제공입니다), 담배판매 등이죠.
영업정지 사건의 대부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산할 때 계산을 하지 않고 고발하겠다고 하거나, 청소년 학부모가 고발 않을테니 돈을 달라며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년법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력한 소년범죄를 접하면 먼저 강력한 처벌을 생각하실텐데요.
범죄학의 오랜 통설 가운데 하나가 '교도소'라고 해서 교화되어 나와야 하는데, 마치 바이러스가 슈퍼바이러스처럼 변경되어 나오는 역효과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학교'가 되어서 더 강력한 범죄자로 변화되어 나오는 문제점을 형사적으로 제도화 한 것입니다.
교도소에 넣자니 당장은 사회적으로 보아 속이 시원해질 수 있지만, 나중에 전문범죄자가 되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넓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뭔가 석연치 않고...
그래서 절충을 위해 나온 제도가 소년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자는 겁니다.
원래 법학과 경제학은 '합리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인간이라면 이익을 좇아서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거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대에서 범죄로 얻을 이익보다 범죄에 따른 처벌인 불이익이 더 크면 누가 불이익을 선택하겠느냐고 생각하죠. 대부분이 그런 취지에서 댓글을 답니다. 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처벌이 커지면 범죄도 더 흉폭해진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범죄를 노린다는 거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완전범죄를 노리고, 폭행치사가 사체손괴 및 유기로 이어지는 형태가 나오거나 강간이 강간살해 또는 강간치사로 이어지는 게 나오더라는 거죠.
응보형주의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강조하는 거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응보형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범죄는 단순히 범죄사실 하나에서만 기인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과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죠.
제주도가 삼다도로 유명하지만, 삼무로도 유명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 형사적으로 가장 완벽한 곳이었지요. 지금은 잔인한 범죄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강력한 범죄는 단순히 먹고 살만한 사정만으로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다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구조를 형편없이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없이 휠체어로 연기하는 어느 세력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소년법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