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

in kr •  6 years ago  (edited)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나랏말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않아 굉장히 불편해 배움이 짧은 백성들이 제 뜻을 맘껏 펴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짧은 법지식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닥의 용어와 쓰임이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고, 그 제멋대로인 경우를 살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격증을 들이밀고 가당찮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켜보다 답답해서 급기야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과 변호사에서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까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을 몰라서 용어도 이상하게 사용하고 관할도 모르고 절차는 더더욱 몰라 의뢰인만 무한지옥에 빠뜨리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무한지옥에서 의뢰인은 민사와 형사에 관한 분쟁에서 길을 잃고 찾은 전문가가 다시 또 무한지옥에 등을 다시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기본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원'으로 구성된 '체'인데 '영리성'을 기준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성'이란 개념에 대해 오해가 많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썼지만, 수익의 분배가능성이 바로 영리성입니다. 수익을 사원(단체의 성격에 따라 회원 또는 주주)가 지분을 갖고 그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면 영리법인이고 나눌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병원을 비영리법인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도 비영리법인이지요. 임대업도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대형병원과 학교의 매점을 외부에 임대하고 사업자들은 거기서 수익을 내죠. 병원과 학교는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내구요.

대표적인 영리법인은 상법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주주''사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회사가 알고 보면 '사단법인'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 지겹게... 뭐 이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사단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동일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사단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라는 약어를 붙이거나, '사단법인'이란 이름을 쓰는 것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입니다. 이 때 '사원'은 다른말로 '회원'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앞으로 '사단법인'은 민법의 비영리법인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아니라고 하고는 무슨 말이냐고 하시면, 대부분의 '사단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허가 받은 경우이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도 사단법인이라니까요.

'사단법인'이란 법률용어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임의단체', '비법인사단' 등과 어울려 이상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각각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비법인사단'과 '임의단체'를 같은 거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글은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판례와 각종 민법교과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인줄도 모르고 네이버 같은 블로그에 숱하게 인용과 재인용되며 왜곡되게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틀린 지식의 확산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강화가 끼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됩니다.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권리능력없는 사단, 임의단체


사단법인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조문은 민법 제32조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지 볼까요?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실체를 가졌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않은 경우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허가는 재량이지요. 명시된 기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한 바에 따라 허락해야하는 인가와 다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권을 가진 당사자가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은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임의단체'는 일반적인 '동창회'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모임서비스인 각종 '밴드', 다음이나 네이버의 '카페'와 같은 동호회 모임, 페이스북 그룹모임 등과 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커뮤니티'까지 다양하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의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영리일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리성은 수익의 분배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법인사단'과 '비영리 임의단체'를 포함합니다. 이는 세법상의 처리를 위해 따로 포괄적으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국세기본법의 긴 규정은 다 몰라도 됩니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해당 법의 표현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의 '비법인사단'에 대한 표현과 다르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이란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될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얻지 않거나 못한 단체가 '사단법인'이란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단체'의 수준을 벗어나 '비법인사단' 정도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단법인이라면 허가증이 원래 있어야 하는데,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사단을 만든 사람들이 이름을 맘대로 쓰는 걸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법률의 제한이 있을 수있기에 이름도 맘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가령 정당법은 정당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정당이란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하 조문 생략)

심지어 처벌까지 하지요.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번 쯤을 들어보셨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여 국회에서 법률로 처벌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행정에서도 개인 또는 단체에게 금지를 하려면 법치행정 및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금지할 규정이 있어야 하구요.

그럼에도 비영리인 사단법인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모법인 민법에 없습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실체를 증명해서 허가를 받고 사단법인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법인이 갖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법이 죄형법정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만 이야기 해야 하는 걸까요?

형사적 해결방안

속여서 그를 신뢰해서 재산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사단법인이라고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를 특별히 신뢰해서 다른 속임수에 따라 재산상의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겁니다.

행정적 해결방안

  1. 주무관청을 통한 해결 방안
    주무관청에 금지를 청구하거나 할 수 있을텐데, 문제는 주무관청을 어디로 볼 것인지 관할이 등장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명칭만으로 주무관청에게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유보)에 따라 금지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도 애매합니다.
    심지어 권고를 했다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 또는 제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한다거나 할 경우 각 사업별 관련 부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제재를 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요.

  2.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
    표시광고법은 제3조에서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그런데 이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나 광고의 금지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입니다.
사업자등은 누구이며 표시나 광고는 무엇일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결국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아 일반규정으로 비법인사단 모두에게 사단법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역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관련 해결방안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활동을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방지하거나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상 업무표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표장을 한 사람은 상표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유사한 사단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단법인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인하지 못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밖의 방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결론

부족지식을 총동원해봐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단법인이란 이름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없어 일괄적인 금지는 어렵다고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으로 허가 받지 못하면 사단법인이란 이름을 못쓴다는 표현과 허가받지 않은 사단법인으로서 그 명칭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표현은 다른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혜안을 가지신 분이나 저보다 더 법지식이 뛰어난 분이 제 글의 수정과 오류를 지적해주시면 달게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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