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과 선정당사자

in kr •  6 years ago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로서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조합과 구별하여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는 가가 궁금하실 텐데, 대법원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고유 목적, 대표, 가입/탈퇴, 자본, 운영 등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정관(또는 회칙)인데, 정관을 일반적인 사정에 맞춰 잘 쓰고, 그에 따라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대부분 갖추게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소송을 위한 비법인사단 설립

이따금 문의 받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거 가운데 하나가 각 개인이 공유 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사안이 있는데 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비법인사단을 활용하거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방법입니다.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은 자신의 총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의 침해에 대한 것에서 소송당사자로 당사자 능력 및 적격을 갖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의 입주자들이 소송의 간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XX대책위' 같은 것을 만들고 대표에게 소송을 위임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미 발생한 분쟁은 각 당사자의 공유자 혹은 개인으로서 치러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사후적으로 단체로 모아서 소송을 제기해봤자 먼저 당사자능력에서 약점이 있고, 당사작 적격에서 더 큰 약점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소속구성원의 법적지위를 비법인사단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되기 쉽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공동으로 사고를 당하고 피해자들이 'XX사고 피해자 모임' 또는 'XX사고 피해자대책위' 같은 형태로 실질을 구성해도 사고는 피해 당사자들의 사건이지 나중에 생긴 모임이나 대책위의 사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위의 승계도 발생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은 자신들의 총유물에 관한 것인 아닌 그 구성원의 사건에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정당사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은 선정당사자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소송경제를 위해 당사자 가운데 일부에게 대표성을 띄고 소송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일부를 소송관련 대표성을 띤 선정당사자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법인의 회칙을 만들거나 총회를 통해 소송을 개시하는 등의 처분을 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법인사단을 떠올리시지 마시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송이 각하가 될 위험성 높습니다), 선정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비영리법인 사무에 관해 특화된 업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비영리법인으로 풀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풀어서 사안을 혼란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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