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뉴스

in kr •  19 days ago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표출원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이 드물게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3자가 상표 출원 초기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제도도 여전히 활용 가능해 균형 잡힌 운영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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