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가 해태제과의 ‘도시락’ 상표권에 대해 제기한 상표 취소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해태의 상표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도는 해태가 오랜 기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했으며, 취소가 확정되면 팔도가 새롭게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팔도는 자사 라면 ‘도시락’ 브랜드 보호를 목적으로 이번 심판을 청구했으며, 러시아에서도 ‘도시락’을 저명상표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도시락’ 상표권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였습니다. 특허법상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팔도는 해태제과의 ‘도시락’ 상표를 오래 사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팔도는 자사 라면 브랜드 ‘도시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심판을 청구했으며, 취소 확정 시 팔도는 ‘도시락’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