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로 인한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는 민방위 4년차다. 이시국이라 집합교육 4시간 대신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사이버교육을 들으면 되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교육기간이 12월 11일까지랜다;; 결국 나는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
과태료는 검색해보니 10만원이라고 한다.
보낼 민방위 5년차부터는 사이버교육 1시간이 기본인듯 한데, 이 시국이라 1~4년차로 확대된 것 같다.
그런데 웬걸? 헌혈하면 면제된다고?
그 한시간도 헌혈을 하게 되면 면제된다고 한다!
어제 동사무소에 있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를 어찌저찌 알게 되어 문의를 해본 결과 헌혈증서 사본과 신청서 한개를 메일로 달라고 했다. 전화로 내 메일 주소를 알려줬는데 오늘 아침에 봐도 메일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전화해봤더니 담당 공무원은 연가라고 하며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다. 친절하게도 메모를 남겨두어 월요일에는 연락준다고 했다.
연말되기전까지 처리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은 남은듯하다.
헌혈하면 좋은점이 이런게 있다니 더 뿌듯해진다.
다항이네요. 헌혈덕에 십만원 굳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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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민방위...
아싸 헌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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