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됐다. 잡고 보니 범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챙겼다.
전례 없는 비트코인 몰수와 비트코인의 재산성 여부를 놓고 1심부터 엎치락뒤치락 판결 끝에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고 검찰은 합법하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출처 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6/0200000000AKR20180606068900002.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