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를 대하는 개인 원칙 10계

in kr •  7 years ago 

이는 순수한 개인적 원칙이므로 찬반의 의미가 없음을 밝혀 둡니다. 단 의견 주시면 시정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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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쪽의 주장을 편견 없이 듣는다. 섣불리 예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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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는다는 것이지 피해자의 말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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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거와 증인이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는 정황과 맥락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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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행실' 이야기는 일단 배제한다. 그래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제기된 케이스에만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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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른바 2차가해에 대해 신중히 대처한다. 신중히 대처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다.

첫째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정당한 항변이나 관련 증거, 정황 제시를 무조건 2차가해로 몰아가는 일에 반대한다. 몇년 전 데이트 폭력 폭로 사태 때 김경욱 전 이랜드 위원장이나 몇몇 가해지목자들의 항변에 던져졌던 2차가해의 낙인은 매우 위험했다. 이건 뭐 말만 하면 2차가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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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해자에 대한 상상과 억측을 표현하는 일, 사안과 관계없는 일 (이를테면 안희정 지사의 피해자가 돌싱이라든가) 을 끌고 오는 행위, 익명을 원하는 이에게 익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화해를 압박하는 행위, 가해자의 정당성이나 선함을 일방적으로 설파하는 행위, (아무개를 믿습니다 등)는 2차가해로 보고 그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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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약자가 우선이다. 대개 폭로자는 무명의 개인이고 폭로 대상은 기본적으로 권력자이거나 팬심의 대상이거나 자기 위치를 굳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약자를 보호하면서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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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든 휴머니즘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를 매장한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복원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쁜 놈 때려잡기가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 자존감의 복구,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전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가해자 가족 공격하는 넘들은 그냥 늑대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컬레트럴 데미지를 우습게 보는 순간, 즉 '부수적 피해'에 민감하면 발전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 그 운동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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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으로 간 이상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나 증언 이외에는 논의를 자제한다. 수사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판단하는 건 우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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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감을 개입시키지 말자. "내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말도 하지 말자. 그 새끼도 안 그럴 수 있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

  5. 9번의 연장에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확신할 때까지 항상 의심하고 반대편에서 생각하고 역지사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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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근 불거진 운동.. 미투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저도 오늘 포스팅 해봤는데요.. 진실이 차근차근 밝혀질때까지.. 기다려봐야겠어요. 서로 입장이 언제든 뒤바낄수있으니.. 팔로우 살포시 누르고가요

네 감사합니..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인데 또 우려도 많네요

참...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ㅠㅠ 스팀잇 글쓰기도 ㅋ

점을 빼면 숫자가 제대로 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