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13조

in kr •  3 years ago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들의 중요내용은 앞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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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성문법 체계여서 공무원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자금은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선인이 무슨 말을 하든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되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몰랐다면 무식한 거고 알고도 그러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을 교사하는 거에요.

  1. 우리나라 법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여야 한다는 게 없어요. 청와대라는 명칭도 등장 안 해요.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인지는 알아서 할 일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청와대로 하든 윤가네로 하든 그것도 문제될 것도 없어요.
  2. 대통령에 관한 법률 가운데 청와대냐 아니냐에 따라 애매해지는 법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도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냐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건 대통령으로 취임 후에 생길 일이에요. 대통령 취임 후에 경호실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집무실 경호에 대해 대비책을 세우라고 역할을 줄 수 있는거죠.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어찌할 일은 아닌거죠.
  3. 대통령인수위원회법에서는 더 엄격해요. 대통령인수위는 고작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한 달까지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지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내정자들 국회에 인사청문회 올리는 일도 바빠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법적 근거가 아예 없어요. 예산을 쓸 수 있는 능력 범위에도 없는 일이에요. 엄격한 원칙주의자 문재인 현 대통령도 취임 전에 공약한 광화문 정부청사 집무실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취임하고 나서도 국회에서 천 억원이 넘는 예산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법이 없어요.
  4.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관습법이 헌법에 준한다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여기서 '수도'는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옮기려면 헌법을 고칠 정도의 국민투표에 부칠 일이라 했어요. 수도 이전이 헌법 72조가 정한 '중요정책'이란 거죠. 어때요? 대통령의 집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말라는 명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수도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합니다.
  5. 국군조직법이란 게 있어요. 별도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도 있구요. 이 법에 딸린 시행령에는 온갖 국방부와 국군 조직과 통신,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체계 등이 명시돼 있어요. 그 요건들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수조원의 시설을 만들어오고 체계를 구축해 온거에요. 이걸 뒤엎으려면 장기계획이 또 필요해요.
  6. 항공안전법이란 게 있어요. 항공교통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이란 곳이 설정된 근거인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 그 구역도 하향돼요. 그럼 지금의 서초 강남 지역이 포함되는데 이 구역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릴때 아래로 내려다 보이던 그곳이에요. 그곳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또 성남 근처에는 공군비행장이 있지요. 모든 민간 비행기는 항로를 바꿔야 합니다.
    그냥 지금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위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취임 후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하는 일인 거에요.
    반대만 할 일도 아닌 것이 대통령 당선인이 자기가 어디서든 일을 하겠다는데 문제되는 건 없죠. 다만, 법대로 합시다.
    국방부 공무원도 조심하세요. 동작그만! 지금 법대로 이전 계획 세우고 있는 거 맞아요? 공문 받았어요? 권한있어요? 근거 찾아봤어요? 절차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어요? 예산집행항목은 뭔지 알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그러시지? 법을 알아서 무시하고 사셨다 해도 이번 건은 좀 무리다 싶죠?
    아, 그냥 그러고 싶다면 그러세요. 뭐 어때. 언제부터 법 지키고 살았다고.
    서초, 강남도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고 방공포대가 설치될 예정이니 고층 아파트 분들은 옥상에 멋진 군사시설 관람하시게 됩니다. 축하드려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노선도 무산된다고 합니다. 다른 거 준비하세요.

[출처] 페북 명승은님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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