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t1 입니다. 항상 끼고다니는 다이어리의 한 귀퉁이 페이지의 한 컷으로 제 의견의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 밤 TV뉴스, 그리고 많은 신문기사, 온라인 소셜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 "여중생의 폭생사건"으로 붉어진 우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혹은 스치듯 이라도 접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d-m 님의 [토론 제안]청소년 보호법? and 소년법 폐지
https://steemit.com/kr/@d-m/and
@d-m 님의 언급과 같이 국내법률에서 말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엄연하게 다른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의 존재의 이유, 즉 목적과 취지 그리고 여러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취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입장에서 법률의 깊이 있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년법"이 왜 필요한가??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년법"이라는 법률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 국의 많은 나라에게 그 이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언정 법치국가라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정하고 있는 법률 중 하나 입니다. 이 법률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범죄에 연류되거나, 혹은 이성적인 판단이 성인대비 상당 미치지 못하는 등의 경우 해당 아동, 청소년을 국가의 개입을 통해 보호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 있습니다.
즉, 처벌보다는 아직은 미숙한 미성년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기에, 법률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하거나 지도, 혹은 관찰 등의 사상이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님 글에서와 같이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 "보호만 해야 하는것이 맞는가??"
가깝지만 먼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수십년간 "소년법"으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가 동급생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와도 유사한 사건사고들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사건 이후, 부모도 아닌 조부모가 여러명의 가해학생을 모두 직접 사망케 하고 결국 본인은 종신형(사형)을 집행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건사고 마다 분명 발생의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내의 사건도 분명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사나 조사결과가 끝난 것이 아님으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접근이나 의견을 말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사건의 경우 깊이 있게 수사과 조사가 이루어 졌고, 그 결과 특별한 원인 없이 당시 유행이던 "이지매(일방적인 따돌림)"의 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모두 또 다른 사고에 이른 후 였죠..처음 결과가 마치 봐주기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다면 또다른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던게 아닐까 라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남겼었습니다.) 어쨰든, 이 사건은 보호라는 큰 범주에서만 바라보게 했던 아닐함이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한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 즉, 절대 다수 국민의 공감이 만들어 졌고, 이를 신호탄으로 점차 대대 적인 개정이 일어 나게 됩니다.
- "그럼 우리나의 "소년법"은??"
국내 법률상의 "소년법"역시 초기 그대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차례 변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낮고, 미성년이라는 대 전제안에서 성인대비 낮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잦대가 바뀐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어제의 사건 그 몇일 전 두 명의 여학생이 동네 어린아이를 처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1심결과역시 몇일전 선고된바, 전례 없이 두명의 가해자(살인 여학생, 공모 여학생)은 "각 20년형,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이유를 보면,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번복 등 진실결여 등등..."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들의 형량은 관련 범죄사실에 기하 법정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년법 등의 국내 법률을 넘어선 형 선고나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으니깐 말이죠..
-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해당 법률의 존립은 분명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예외 조항을 두어 보다 융통성이 발휘되도록 개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막연히 라는 논리의 잦대를 적용한다기 보다는 철저히, 충분히 수사와 조사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의 억울함이 없는선까지 사실관계가 확인 되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배려는 용인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당신의 아이가 소중하면, 내 아이도 소중합니다."
폭행,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거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쟁과 같이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살상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한 말이죠.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사용했던 소총은 그 존재의 목적인 "인명살상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대를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일본의 한 사례도 당시 피해 학생의 부모였다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조부모의 행동역시 돌이킬수 없는 일을 만들었지만, 당장 내눈 앞에 내 자식이 이유없이 두들겨 매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이 될까요?? 게다가, 가해학생은 법의 보호로 가벼운 처벌의 수준이다.. 아마 눈x 뒤집히지 싶습니다.
"더 이상 어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 어른들 보다도 아직은 약하고 어린 아이들의 세상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 번 일을 계기로라도 더이상 미루지 말고, 많은 법률전문가, 범죄전문가, 아동전문가, 심리전문가 등 이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노력과 의견, 그리고 아이디어 들로 하여금 개정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현재 "소년법"이 심각하게 안고 있는 문제가 개선 되길 기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출처 - 좋은부모다이어링 중에서..)
집에서느5 내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라는 생각으로 가정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학교나 주변에서의 관심과 교육도 지속되어야 하구요. 성적이 행복의 전부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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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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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아고라의 토론 의제는 쉅게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을 내용들이네요~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의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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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blue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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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폭행의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합니다.
아이들도 이를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보호되니까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약한 처벌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년법도 다시한번 재정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아이가 죽을뻔한 폭행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T^T
그리고 이번사건으로 청소년의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키워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skt1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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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hm1223 님 말씀과 같이 재정비가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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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아직 미혼에 자식도 없어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미성년은 보호받아얄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정의가 바뀌듯 그 정의가 바뀌어야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 애들 발육은 빠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적 성숙은 더 느리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약습니다. 세상의 이치나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행동하는 약은 행동을 보이는 시기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영악? 똘똘? 표현을 어찌해얄지 모르겠는데...
그에따라 미성년의 정의나 나이를 재고해 보는 건 어떨까싶네요.
일본 사건 얘기는 진짜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인천사건은..그나마 저정도 판결 나온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후에도 그 학생은 아직 창창한 나이입니다. 20년의 감옥생활이 지금 정신세계를 바꿀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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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iyoui 말씀과 같이 민사에서 말하는 미성년과 형사에서 말하는 미성년의 나이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성년동의 등과 같은 경우 법적대리인의 적용이 14세 이상으로 하는 등의 차별도 두고 있으니깐요. 그치만. 그렇다면 14세 미만은 일괄 감해준다라는 형태는 나이의 조정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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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은 악법중에 하나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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