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전망

in kr •  7 years ago  (edited)

과거 세제개편을 지켜본 경험에서 추론하면... (개인적 분석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세금 부과는 확실시 됨.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합법적인 틀 안으로 가상화폐가 편입된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특히 자금세탁의 원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세금 부과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기려면 세금 관련 법을 고쳐야 함. 주식처럼 거래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포함할지는 아직 기획재정부가 고민 중. (관련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0342.html)

거래세를 부과하면 돈을 잃던 따든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주식에 대한 거래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고민하는 마당에 가상화폐에 거래세 부과 가능성은 낮아 보임.

소득세 부과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걸 단일 세율로 부과할지 종합소득세로 기존 소득에 합산해 부과할지가 관건이 될 듯. 복잡하게 가기 보다는 단일 세율로 묶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인적 관측.

일례로 미국의 경우는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매매 소득에서 대략 3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그렇다면 언제 세금이 부과될까.

  1. 일반적으로 세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적인 법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게 되고,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연말에 일괄로 처리하게 됨 >> 이런 경우는 세금이 내년에나 부과 가능.

  2.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발효 >> 그러나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로는 통과 불가능. 선거 전에 세금 신설했다가 표심 악화로 쪽박찰 가능성 있고, 게다가 지금의 정치판이 법안 통과시킬 만큼 정신이 박혀있지도 않음.

결론은
세금이 도입된다면 중국처럼 거래소 폐쇄는 안 될 것.
세금이 아무리 빨리 도입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 것은 힘들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세금 안 내고 거래 가능하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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