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어오르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성년자나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30일부터는 기존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됐는데요.
거래소가 거래하는 특정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규모 1위인 빗썸을 이용하려면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 2위인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현재로선 지켜볼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지 알아볼까요?
● 가상화폐 보는 시각...나라마다 온도차 커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은 나라별로 차이가 큽니다. 전면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중국이 있고요. 한국과 러시아, 호주 등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와 관리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가장 먼저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빼든 나라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거래를 금지했으며,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는 자사 서비스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코인 공개 (ICO)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명령한 뒤 9월에 이를 이행했습니다. 채굴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방식) 기업에 대한 전력 공급마저 제한하기도 했고요. 중국 정부가 익명성으로 인해 관리하기 어려운 가상화폐를 원천 봉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달리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 법령은 없으며, 주 차원에서 가상화폐 정책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뉴욕 주는 2015년 범죄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인가제도, 소비자 보호 설명의무, 고객확인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있는 일리노이주도 가상화폐를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 역시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합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자결제와 송금 등 일반 화폐로서의 기능도 부여함으로써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26일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해 약 5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향후 일본 정부가 기존의 우호적 입장을 고수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이밖에도 러시아나 호주, 인도 등은 한국처럼 거래소 제한 정책을 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려 합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2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가상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부처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합니다. 또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국제적인 가상화폐 규제 생길 수 있다?
각 나라별 규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규제 공조 움직임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안을 오는 3월 G20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18일 부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은 가상화폐에 대한 공통된 우려에 따라 비트코인 규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도 “시민들에게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알리고 규제를 만들어 그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동의했고요.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의 이유로는 두 가지가 거론되는데요. 가상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점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징 때문에 검은 자금의 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향후 국제적인 규제안이 마련될지 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등도 주의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 전문가들, "블록체인 기술 발전 위한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편 한국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핵심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산업이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하나의 예일 뿐”이라며 “데이터 관리에 유용한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다양한 사회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선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를 찾아 없애거나 적절히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정책에 묶여 블록체인 기술까지 막는 좌충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및 법률에 금지하는 것을 정해주고, 그 외의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에 정해진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과학기술계나 산업계에서 더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네바다주는 △블록체인을 어떤 단체나 사람이 사용할 때 세금이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면허나 허가 없이도 블록체인을 연구 및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어떤 규제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이죠.
오세현 SK C&C 전무는 “해외에선 네거티브 규제로 블록체인을 장려하는 곳도 있는데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법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사회 서비스의 문서 관리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만큼 기술 발전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뿐아니라 투표나 병원기록 관리 등에도 블록체인이 이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사회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해석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 전무는 “기술자로서는 일단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장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기존의 법을 정비해가면서 블록체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 [그것이 궁금하드아]는 동아사이언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를 돕기위해 연재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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