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가상화폐 실명거래와 관련해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소원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실명전환의 불편사례의 신고를 받아 거래자의 권리 확보와 함께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소원이 밝힌 전문 내용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실명거래 조치와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쉽게 가능한 거래행위를 우간다보다 못한 방식으로 거래를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고,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권한남용이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불법성이 장기간 유지된 것 자체가 무능한 금융관료들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였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를 따르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선량한 가상화폐 거래자의 거래를 못하게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거래를 제한하고, 일부 거래소만 가능하게 하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준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자의 편의를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비열하며 치사한 수준 이하의 방법으로 차단·방해의 의도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명거래조치를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청와대와 금융위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왜 청와대와 금융위는 이런 졸렬한 방법으로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며 자신들의 권력으로 금융의 근본 원리까지 부정할 정도의 작태를 계속하는지 개탄스럽다. 정부라는 집단이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은 뻔뻔하게 부정하고, 시장과 투자자만 비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금융거래조차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게, 소극적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권력 남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실명거래, 자금세탁방지 등은 기존 시스템으로 어렵지 않고, 비대면 등의 시스템이나 기존 통장 소유자의 등록시스템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융위가 이런 방법의 도입보다 우간다 방식보다 못한 전 근대적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조치라고 본다. 또한 이런 생각으로 금융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한심한 정부이고 이런 금융수준으로 청와대와 금융위가 움직이고 있다니 그저 개탄을 넘어 한탄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명계좌를 빙자한 과도한 규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생각하는 정책 구상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가상화폐에 대한 책임인식과 함께 무능한 금융관료 집단이고 금융적폐의 본산인 금융위의 무능한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도의 금융수준과 인식과 시야는 초딩 수준이고,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수준임을 시급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을 무능한 금융관료들에 의한 수준 이하의 관치 행위로 반복적으로 금융사태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의 부패하고, 교활한 집단의 기회주의 처신과 관치금융, 부패사슬을 적폐차원에서 처벌과 제재, 개편을 먼저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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