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요약] 2018년 7월 5일 오전 핫토픽

in kr •  7 years ago 

이미지 아래의 해당 번호를 포함한 텍스트를 클릭하면 관련 기사로 이동합니다.

1. 법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 법원 => '양대노총 와해 공작 관여 의혹'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2. 참여연대 =>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2011~2013) 첫 공개, 3년간 239억 원 깜깜이 지출
3. 청와대 =>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확대키로, "여당 권력 커져 감시할 부분 많다"
4.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민주당) => 태풍 비상근무 날에 지인 2명과 주점에서 술 마셔 논란
5.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 => 근무경험 전무 딸 박세진(40)씨를 금호리조트 상무로 입사시켜
6. 검찰 => '임대료 갈등' 건물주를 망치로 내리친 족발집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7. 법원 => 삼성디스플레이 퇴직 후 해외 경쟁사 협력업체 이직한 전 직원에 전직금지 판결
8. 법원 => '화염·매연 배출' 대한유화 공장장 법정 구속 및 회사에 법정 최고액 벌금 선고
9. 50대 여성 => 제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받은 지 5일 만에 사망, 유족 "의료사고" 주장
10. 경찰 => 자동차에 태운 3살짜리 외손자(열사병 사망)를 깜빡하고 방치한 60대 조사
11. 한국거래소 => "STX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 5일부터 거래 재개"
12. 병무청 =>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연기 허용
13. 배우 정우성 => "난민 반감 충분히 이해. 다만, 국제사회와 약속 지켜야"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특수활동비는 예산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공개를 해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 특성상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그 돈이 적합한 곳에 쓰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을만큼 보안이 요구 될까요? 어떤 업무길래 현금으로만 경비를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 특수활동비의 현 실태는 개인의 사적 용품을 구매하는곳으로 대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촛불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