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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걸블록 입니다 :)
투자자가 묻고 #리걸블록 대표, CTO(Chief Technology Officer)와 변호사가 직접 답하는
"리걸블록 QnA"
그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오늘의 질문
리걸블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코인 생태계가 변호사에게 손해보는 구조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인공지능 변호사가 나오고, 새로운 리걸테크가 도입되면 변호사가 할 일이 줄어들고 기존 법률시장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리걸블록팀은 법률 시장의 중심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본 리걸블록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현재 법률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이 변호사에 의하여 소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민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더구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 계약체결, 이행 및 집행 단계에서 기존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수요를 증가시키고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사후 분쟁 위주에서 사전 대응을 통한 예방서비스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리걸블록은 아직 변호사에게 열리지 않은 이러한 법률 시장에서 법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
계약체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제 및 국내거래의 수요자들에게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등에 의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1차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정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시장 또한 아직 변호사에게는 열리지 않은 새로운 시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리걸블록에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모든 계약 과정 및 계약 자료는 모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검토하기 좋은 사건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코인을 통한 비용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변호사에게는 수임료 수령에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 부분은 현재 계획단계이고 구체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란 국내 변호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변호사 전용 사건 관리 서비스, 판례 분석 서비스 등 변호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을 통한 비용지급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화폐로 지칭되고 있는 코인이 국내법 또는 각 국가별로 개별정의를 하고,
이를 회계처리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화 되어 코인에 의한 거래가 매출 또는 매입수단으로 인정되는 제도화 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모든 가상화폐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정비 문제입니다.
리걸블록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코인 생태계에서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가치를 경제적인 이득으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법률 소비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걸블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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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용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정되는 사업 방향과 보다 나은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리걸블록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자문, 소송수행행위 등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1)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서 보관, 작성, 관리 등의 이력관리 서비스, 2)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집적된 계약서나 관련 문서들로 AI, BIG DATA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적인생각: 일반인에겐 생소한 법률용어가 많은 법률문제는 항상 변호사,법무사,노무사 등 의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였는데 70% 가량이 혼자 소송을 진행한다니 상용화되어 많은 분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