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런일을 좀 겪은일 있어서 최대한 길게 할부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헬스장의 먹튀는 좀 흔해서 인지 카드사에서 최대 할부개월을 3개월로 지정해놨다고 하더라구요. 즉, 헬스업종의 경우 최대할부 가능개월수는 3개월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헬스장이 연간 회원을 받아서 1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후 폐업을 하고 다른 명의로 헬스장을 오픈해서 다시 1년을 운영하는 형태로 한다고하네요. 근데 심각한건 그 모든 진짜 소유주는 같다는것..
헬스장을 선택할때는 웬만하면 오래동안 회원을 받은곳에 등록하시고.. 최대한 길게 할부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RE: [헬스장먹튀사건!!!신용카드할부취소!!!할부항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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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먹튀사건!!!신용카드할부취소!!!할부항변권!!! ]
앗! 그렇군요! 3개월까지로 지정을 해놨다니. 최대한 길게 써야하겠네여~ 애매한게 2개월할부는 안되고 3개월할부부터는 보상이 된다니, 뭔 기준인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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