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스타트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보갛고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지원대상
창업 7년미만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단, 협약체결전 체납세액 납부시 신청 가능)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사업 기간
협약 개시일로부터 1년간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130개사 내외(분할모집: 1차 80, 2차 50개사)
- 국고보조금: 기업당 3천만우너 한도(국고 보조율 705, 자부담 30%)
- 총바우처금액(4,200만원) = 국고보조금(3,000만원) + 자부담(1,200만원)
- 신청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1차)서류심사(1.5배수 선발) -(2차)정성(면접) - 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기간: 2019.03.06 ~ 2019. 03. 22.
- 가점 요건
-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참여 및 선정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신청하기: https://www.onoffmix.com/event/17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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