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4 일베문제를 통해서, <시즌3 정치학>의 라이트의 가치/개념설계를 실현enact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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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베문제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베문제는 '한국사회를 만든 컨스티투션이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한국인민들 곧 주권자들이 결정짓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번에 문재인이 제안한 제7공화국의 컨스티투션(헌법)의 어맨드먼트(수정)는 "본성자연적인natural 라이트(자연권), 인간의human 라이트(인권), 시민의civil 라이트(시민권)"이란 낱말 대신에 "근본기초적 라이트fundamental right(기본권)"이란 낱말을 채택했습니다. <시즌3 정치학> 공부에 의하면, 이들 라이트들 사이의 질서명령order은 '본성자연적인 라이트 > 인간의 라이트 > 시민의 라이트= 근본기초적 라이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라이트는 인간의 라이트 아래있고, 인간의 라이트는 본성자연적인 라이트 아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민의 라이트 위에/바탕에 인간의 라이트가, 인간의 라이트 위에/바탕에 본성자연적인 라이트가 있다는 것이, 근대 서양의 민주주의적인 공민적인 정부통치rebublic(민주공화국)의 정치이론적 개념설계입니다.
2. <시즌3 정치학>에서 배운, 라이트들의 질서명령 또는 위계질서를 다시 한번 더 복습하기
<생각thought의 자유, 표현expression의 자유>는 마땅히 본성자연적인 라이트들에 속합니다. 자유(리버티 + 프리덤)의 근대적인 서양의 개념설계에 따르자면according to,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람 속에 심어진implanted 하나님의 지성intelligence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라이트들은 사람들이 시민의 사회civil society(시민사회)를 수립하면서establish 컨스티튜트한constitute 시민의 라이트(또는 인간의 라이트 또는 근본기초적인 라이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즌3 정치학> 공부를 통해서, 시민의 사회라는 것은 본성자연적인 라이트를 확장하고 강화해주는 퍼플릭한 도구임을 배웠습니다.
근대사회 안에서 일부 시민들이 자기들의 시민의 라이트를 써서, 다른 시민들의 동일한 라이트와 충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충돌이 바로 근대시민들의 사회생활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라이트 안에서 또는 시민의 사회 안에서, 따라서 시민의 라이트가 어떤 당사자의 라이트를 상해했다면, 그러한 상해의 처벌은 시민의 법률(민법)이나 범죄의 법률(형법) 또는 공적인 법률(공법)이나 사적인 법률(사법)에 의해서, 모두 합쳐서 포지티브한 법률(실증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일 뿐, 결코 폭력을 행사한 일부 시민들의 시민의 라이트 그자체를, 상해라는 원인으로써, 폐지abolish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지티브한 법률은 결코 본성자연적인 법률(자연법)을 통제할 수 없으며, 시민의 라이트는 본성자연적인 라이트의 연장이며, 시민의 라이트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뿌리샘인 본성자연적인 라이트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주의깊게 재판해야judge 하는 것은, '어떤 시민의 라이트가 휘두른 상해와 폭력이 자기보다 상위인 인간의 라이트와 본성자연적인 라이트와 어떻게 관계되는가relatedt'를 살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민의 라이트가 자기보다 더 상위이자 더 근본기초인 인간의 라이트 그리고 본성자연적인 라이트를 파괴한다면, 마땅히 그러한 시민의 라이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악한 그리고 파괴적인 시민의 라이트를 어떤 컨스티투션이 폐지하기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안전보장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컨스티투션은 사악하므로, 반드시 사람의 본성자연적인 저항의 라이트(저항권)에 의해서 새로운 그것으로써 대체되어야만altered 합니다.
3. 일베문제는 본성자연적인 라이트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러한 라이트의 이념idea 및 가치/개념설계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안에서, "일베"라고 불리우는 일부some 시민들의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라이트가 과연 존중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베는 자기의 시민의 라이트를 다른 시민의 라이트와 충돌시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때로는 적대적인, 시민의 라이트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지향감각의 차이 탓으로, 서로들 충돌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지점까지는 오히려 정상적인 시민의 사회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과 표현의 충돌이 적대가 되고 그리고 재판부 안을향해 또는 공론장 안을향해 고발될accused 때, 우리는 포지티브한 법률 또는 인간의 법률(인간법) 및 본성자연적인 법률(자연법)에 의해서 두 당사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베의 경우, 이들의 절대적인 다수가 <인종차별주의racism과 혐오racial hatred>를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씁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주의racism과 혐오racial hatred>의 지점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종차별과 혐오>는 포지티브한 법률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람의 본성자연 그자체를 상해하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4. 일베가 폐지되어야 마땅한 논거
따라서, 일베의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더이상 시민의 라이트로써 안전보장되어선 안됩니다.
시민의 사회를 수립한 컨스티투션 안에 세팅된 시민의 라이트로써의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본성자연적인 라이트를 확장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민의 라이트가 본성자연적인 라이트를 상해하거나 파괴하거나 폭력한다면, 비록 포지티브한 법률이 그것을 눈감아주거나 무죄라고 결백하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며, 사기이며, 기만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민의 라이트도, 포지티브한 법률도, 본성자연적인 라이트와 법률을 위반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일베는 시민의 사회 안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일베를 페지하지 않고, 일베를 시민의 라이트로써 안전보장하는 컨스티투션이라면, 그러한 컨스티투션 자체가 대체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집행적인 권력executive power(행정부)는 일베 문제를 두고, 어정쩡한 자세stance를 보이는데, 이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본성자연적 라이트 > 인간의 라이트 > 시민의 라이트'라는 근대적인 서양의 민주주의적인 공민정부통치의 가치/개념설계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가지로 무지하며, 미숙하다는 점을 증거할 뿐입니다.
"인권에 관한 무지, 등한시, 경멸이 공적 불행들과 정부부패의 유일원인이다"라는 [프랑스 인권선언 ]첫글토막이 여전히 한국사회 안에 널리 퍼져있는 무지와 등한시와 경멸의 실상을 깨우쳐 줍니다.
* 이 뜬금은 나이테 <시즌3 정치학>에서 공부한 가치/개념설계들을 바탕으로 실현enact해본 정도이며, 따라서 아주 제한적입니다. 또 다른 관점과 의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