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용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월요일 개최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결과가 와 중국정부의 규제내용이 보도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마켓이 블랙먼데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계기관 합동 TF 보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합동 TF에 참여한 기관조직 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 반감으로 나타난 반작용의 영향으로 등장 했다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파악 하고 있는 주요정부의 대응 현황 입니다.
□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감독‧규제에 대해 각국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음
❶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
* 美 FBI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총기를 거래한 웹사이트 실크로드 폐쇄(‘13.10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는 피해자에게 복구비용으로 비트코인 요구(’17.5월),
<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규제 사례 >
■ 미국*‧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 지침 발표(‘13.3월)
■ EU 집행위원회도 가상통화 거래업자, 지갑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하는 지침서 초안을 제출‧논의중(‘16.7월)
❷ 과세와 관련, 미국‧영국‧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국가별로 기존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중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입장
- 미국, 영국, 일본 : 부가가치세 미부과 / 독일, 싱가포르 : 부가가치세 부과
❸ 한편, 美증권거래위(SEC)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Token 공모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17.7월)
*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한 분산화된 자율조직(The DAO)이 11.5억 DAO Token을 발행하고, 1,200만 이더리움(ETH)을 조달(‘16.5월)
- 美상품선물거래위(CFTC)는 LedgerX社에 대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인가(‘17.7월)
❹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체계의 도입 없이 모니터링중
- 가상통화 취급업자 직접 규제(일본, 美 뉴욕주), 가상통화 유통·거래 제한(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을 취하는 사례도 존재
➡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통화 투자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부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음
* 美 증권거래위원위('13.7월), 美 금융소비자보호국('14.8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14.2월) 등
가상화폐 성격에 대한 설명 입니다.
□ 가상통화는 정의 및 요건상 화폐, 통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
❶ 화폐(money)는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예: 소금, 금, 은행권 등)으로, 3가지 본질적 기능을 지님
- 가상통화는 ① 지급의 제한, ② 높은 변동성, ③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IMF, ‘16.1월)
※ 화폐의 3가지 본질적 기능
■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 화폐는 임의의 재화와의 교환에서 반드시 수령된다고 하는 일반적 구매력을 보유
→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사례 및 거래규모가 제한되어 교환의 매개체로 한계가 있으며, 거래목적보다는 주로 투기목적으로 보유되고 있음
■ 가치척도(unit of account) : 화폐는 개개의 상품과 가치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재료가 됨. 즉, 모든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
→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 불확실한 시장가치 등으로 가치척도로 사용 곤란
■ 가치저장(store of value) : 화폐는 언제, 어떤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도 대가로 수령될 것이 기대되므로,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며 자산의 한 형태로 보유됨
→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고, 향후 거래에 활용될 것이라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존하므로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데 한계
❷ 한편, 통화(currency)*는 거래에서 지급·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현금통화 외 예금통화도 포함)
* 소재가치(素材價値)를 중시했던 금속주의와 달리, ‘일반적 교환 내지 유통수단’으로의 화폐의 본질을 중시하는 명목주의에서 화폐와 통화의 개념은 구별하기 어려움
- 통화는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가 부여되고 강제통용력을 가지나, 가상통화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용
➡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려움
* ‘가상통화’라는 용어도 법정통화, 화폐라는 인식을 가져오므로 신중할 필요
ㅇ 다만, 그 가치는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가상 통화의 효용에 대한 부분 입니다.
-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통화늩 중앙집중형 거래시스템 대비 낮은 비용, 빠른 처리속도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 이 있다.
- 다수 중개기관이 개입된 기존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처리시간도 단축 가능하다.
- 모든 정보가 집중된 중앙서버 및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내.외부적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하다
효용성에도 불구 하고 정부가 진단하고 있는 예상 문제점 내용 입니다.
❶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하드포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손실발생 가능
* ‘17.8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BTC)과 신설된 비트코인캐시(BCH)로 분리, ’16.7월 해킹 사건 이후 S/W를 업그레이드한 이더리움(ETH)과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재상장시킨 이더리움클래식(ETC)으로 분리
❷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 ‘빅코인’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40억원대 자금 편취(‘17.6월)
❸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의 사고 발생
*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은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17.4월), ‘빗썸’은 직원 PC가 해킹되어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17.6월)
관련 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 필요
❶ 마약거래, 랜섬웨어 등 불법거래나 유사수신‧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
- 현재 규제가 미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추가범죄도 우려되는 상황
❷ 교환의 매개로 개발된 가상통화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단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
- 당초 개발 목적인 교환의 매개로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인 반면, 최근 거래량‧변동성은 과도한 양상
이 대목은 당초 개발목적인 교환의 매개기능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봅니다.
결론적인 대응 방향 입니다
◈ 가상통화의 성격과 효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정립할 필요
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거래는 금융거래는 아니나 유사금융거래로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 필요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행가능한 조치들은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유사수신 등 유사금융거래에 대한 사각지대(loophole) 보완,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 새롭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규제를 신설
③ 아울러,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17년말) 단속을 실시하고,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도 철저히 조사‧제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도 구축 추진
④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금융업 규제 문제, 과세 문제 등은 추후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직접 통제가 가능한 은행이 거래소와 거래시 준수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안 입니다
■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사절차 등을 마련
■ 이용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계좌 거래중단을 고려
■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등록한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관리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 이용자의 입·출금 거래시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을 은행에 안내하고(‘17.9월), 동 유형과 관련하여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은행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심거래유형을 보완하여 추가 안내(‘17년말)
※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예시
■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분산출금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
- 은행의 거래상대방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임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유사업종(전자상거래업, 기타 소매업 등)도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상기 ①‧② 조치들을 통해 ⅰ) 가상통화거래의 시작‧종결(원화 입‧출금) 시점의 자금추적이 용이해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의 기반이 마련되고,
- ⅱ)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악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 (기재부 등)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 강화 및 거래투명성 확보
*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에서 송금방식(가상통화 활용여부 등) 등록, 매일 한은에 거래내역 보고, 정산내역 기록·보관 등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추진 (금융위)
ㅇ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17.7월)
- 이 경우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급업자도 적용
ㅇ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 추진(특금법 개정)
* 카지노 사업자는 특금법(‘07년) 및 시행령(’08년) 개정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과 칩의 거래를 각각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에 포섭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
※ FATF(자금세탁방지기구)는 ‘15.6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의무 및 감독당국의 감독‧제재 필요성 명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 (금융위‧금감원)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
* ‘17.하반기중 협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영업행위준칙 등 마련 예정
※ 가상통화 취급업자 자율규제(안)
■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다운 등 전산문제 개선을 위한 서버 확장, 시스템 개선
■ 고객정보 및 예치자산의 구분관리, 암호키(private key)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예: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cold storage), 다중키로 관리(업체 外 제3의 기관에 분산보관)
■ 민원응대를 위한 콜센터 등 고객센터 확장
< 스위스의 가상통화 자율규제 사례 >
■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금융당국(FINMA)의 인가 없이 자율규제조직(SRO)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영업 가능
- 약 12개의 자율규제조직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기관인 금융서비스표준협회(VQF)에 Bitcoin Suisse, BTC Express, Bity 등의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가입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금융위)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려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 (예)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를 취득‧교환‧매매‧중개‧알선‧보관‧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가상통화 거래시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처벌
- 입법 이전에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용공여하는 부분도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여부 조사
가상통화의 매매‧중개‧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도입
- (예)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
●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사항
ㅇ 경찰‧금감원 합동으로 「(가칭)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등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기간(~‘17년말)을 정하여 단속 실시
ㅇ 또한, 피해규모‧범죄수법‧서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수사(검찰)
*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
ㅇ 다단계공제조합(직접판매·특수판매공제조합)과 협조하여 다단계 방식 위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공정위)
다단계공제조합을 통해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
- 다단계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하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수준이 높은 제보 건에 대해 다단계공제조합에서 50~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ㅇ 가상통화 거래 추적기술 연구, 압수·몰수 등 범죄수익 환수방안* 강구 등 범죄대응체계도 구축(검찰·경찰)
* 현재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정 동결 후 암호키 저장매체 압수, 수사기관의 가상지갑에 이체하여 압수 등으로 실무적으로 운용
거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정말 답답합니다.
돈냄새 나니까 달려드는 꼴이라니... 결국 규제와 세금만 매기고 싶은듯...
이번에도 셧다운제 같은 제도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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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인것 같습니다. 규제를 좋아하는 관료사회의 단면 입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소비자 대책없이 부분별한 서비스를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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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분명히 거래소는 문제가 있지요.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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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 및 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반대합니다.
저기에 참여한 금융계는 모두 중앙집권 기득권층
인데 당연히 자기 파이 빼앗기기 싫으니까
변화에 반대하겠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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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 거래를 막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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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라서요. 윗사람 한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사람이 조직 전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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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 시장이 가장 이성적인데 사기꾼들은 정부가 좀 때려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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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거래소가 건실해 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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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ueng님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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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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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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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들을 인용해 왔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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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TF가 구성됬다는건. 이제 돌이킬수없는 큰 물결로 가상이라고 칭하고있지만, 현실이 되고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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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susueng! @nhj12311 is sending you 0.1 SBD tip and @tipU upv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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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tf가 건전한 암호화폐시장의 존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믿음은 잘 안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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