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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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 •  7 years ago 

신용카드 사용시 1만불/600불 초과에 대해 관세청장에 통보되지만 바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관세청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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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거래나 현 시점의 거래를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