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시 1만불/600불 초과에 대해 관세청장에 통보되지만 바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관세청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신용카드 사용시 1만불/600불 초과에 대해 관세청장에 통보되지만 바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관세청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추후에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거래나 현 시점의 거래를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