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FATF Traveling Rule 이 현실적으로 AML 을 막을 효율적 수단일까요?
원글 : https://trustcoinmining.com/bbs/board.php?bo_table=blockchain&wr_id=55
불발 되었지만, 최근 거래소 개발요청 때문에, 약 2달을 개발검토, 팀셋업, 솔루션 수급일을 하면서,
FATF 권고안중 Traveling Rule [입금자와 수신자의 신원을 알아야 한다]
AML 을 위한 기존 금융권 RiskManagement System [예로 1000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외, KRW 입금 방안을 고려하면서 FATF traveling rule 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금융거래에서 대규모의 불법적인 자금들은
위의 FATF traveling rule , RiskManagement 시스템을 절대 경유하지 않을것이란 것입니다.
저기에 들어와도, AML 에 문제 없는 형태로 초벌 세탁이 된 돈일것입니다.
또한, 아예 기존 금융권 루트를 경유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 하여 제공.
무기명 양도채권으로 제공.
가상의 실물거래 문서를 만들어서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우회 거래.
금이나 다른 익명성을 보장할수 있는 실물의 교환.
입금자의 정보를 보장한다는 스위스 비밀계좌 나 제3지대의 금융 비과세 지역 Private은행 경유 입출금.
즉, 애시당초 대다수의 소규모 자금들은 1) 현금,실물 교환을 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머지 2~5) 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한 정상적 거래보다는 장외의 OTC 나 기관간의 OTC 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입하는것을 고려 해보았습니다.
우선 FATF Traveling Rule 을 지킬 방식은 암호화폐/블록체인 쪽에,
DeCentralized FATF System 을 고안하면서, 완전한 실명 입금자가 아닌,
KYC 가 완료된 별명으로 계정을 확인할수있음을 고려 하였습니다. 그외에 3자의 인증된 KYC 회사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OAuth 와 같이, 기존 구글 계정으로 다른 서비스에 신규가입을 할수있듯이,
Digital Identification 하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Traveling Rule 을 만족할수있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위의 1~5) 까지의 경우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시 어떤 매칭이 있을지 고려 해 보았습니다.
- 현금인출 : 기존 거래소 계정에서 개인의 지갑으로 이동후, 별도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다. 2~3번을 경유하고 다른 거래소에 입금시,
이는, 중간부분은 확인이 불가하다. 즉, AML 관점에서 완벽히 추적하기 어렵다.
특히, 블록체인상의 DEX 나 SWAP 을 이용하게 되면, 연결고리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 추측은 가능하겠죠.
이는, 현실금융에서도 똑 같습니다.
그외의 2~6) 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도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법적 제약 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이미 KYC 가 모두 수행되고 있고,
거래소로 입금되면 , 거래소에는 누가 수신한것인지 , KYC 정보를 이용해서 모두 알수있으니,
보내는 거래소에서 완벽히 알지 못해도, 수사 필요시 상대 거래소의 KYC 정보는 모두 알수있으니
금융위 같은 공공조직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존 금융 은행계좌 보다, 거래정보까지 더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2~3년전이 아닌, 최근 대다수 모든 글로벌 거래소들이 각나라 금융관리국의 KYC 를 법적으로 강제화 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FATF Traveling Rule 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리어, KYC 의 준수를 글로벌로 더 강화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런 KYC 여부와 지갑주소의 연계가 암호화폐에서는 FATF Traveling Rule 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KYC 를 잘 수행하는 기업,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회사가 더 필요해지고,
이게 중소 거래소에서는 다 만족하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등록된 KYC 회사를 많이 만들어지게 두는것도,
도리어,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bitsonic_injunction/
법원 "은행의 비ㅌㅅ닉 입금정지는 부당"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코인이즈, 벤타스비트가 '은행의 법인계좌 입금정지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
사본 : https://www.ddengle.com/index.php?mid=traders_free&document_srl=1141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