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zco's NEWS #2] 써클, 폴로닉스 인수 / 독일 "비트코인 결제 비과세"

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vaszco입니다.
오늘은 ICO 뉴스에 대해 말해 볼까 합니다.
차차 오르고 있지만 장기적 조정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괜찮을만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강보합세를 띠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약 14%가량 올랐으며, 리플은 30% 가까이 올라 상위권 코인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근 가격 안정세로 인해 트랜잭션 양은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블록체인인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비트코인 트랜잭션양은 약 195,500개로 2016년 3월 이후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20,000를 경신할 당시의 370,000개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장 관측가들은 1월부터 변동을 거듭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마치고, 앞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각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뉴스 클리핑은 지난주 주요 소식 2가지를 전달합니다.

1) 써클,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 인수

써클(Circle)이 미국 기반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폴로닉스(Poloniex)를 우리 돈 약 4,350억원에 인수했다고 26일 포츈지가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써클은 코인베이스나 비트페이처럼 거래소, 지갑, 결제 등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복합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폴로닉스는 2014년 1월 설립된 대표적인 1세대 크립토-크립토(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만을 기축통화로 하는 거래소) 거래소로 그동안 100개국 이상의 글로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한때 전 세계 거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폴로닉스는 지난해부터 바이낸스, 비트렉스 등 유사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14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2013년 창립된 써클은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5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하여 '암호화폐계의 페이팔'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범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사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삭제한 써클사는 지난해 말부터 기존 입장을 선회해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P2P결제 서비스를 써클 페이(Circle Pay)로 리브랜딩해 암호화폐 결제를 추가하는 한편, 코인 전용 장외 거래 데스크인 '써클 트레이드(Circle Trade)'도 잇따라 런칭했습니다. 포츈지에 따르면 써클 트레이드는 런칭 한 달 만에 거래량 2조원($2bln)을 달성하고, 3개월 만에 650억원($60mln)의 매출을 거두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써클은 본격적인 거래소 사업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런칭할 '간편 암호화폐 투자 어플, 써클 인베스트(Circle Invest)'를 중심으로 폴로닉스 웹 거래 기반을 접목하여 상호 확장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크립토-크립토 기반에 달러(USD), 유로(EUR) 등 법정화폐 페어를 추가해 유동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독일,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사용 시 비과세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유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독일 국세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결제에 사용된 비트코인의 경우 합법적인 수단, 즉 법정 화폐와 동등한 형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5년 EU법원이 제정한 '부가가치세(VAT)' 법 조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앞으로 유럽 연합 내 가입국들의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의 입장은 비트코인을 조세 대상으로 취급하기로 한 미국 국세청(IRS)의 입장과 정반대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결제할 경우, 이는 "재산 매각으로 간주해 잠재적인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결제를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변환하는 경우 "즉각적인 교환이 일어나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결제 수단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트랜잭션이 발생한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과 구입시 가격 간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을 "과세 대상 잡익"으로서 증빙해야 합니다.

한편 다른 산업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도 발표됐습니다. 채굴자의 경우 서비스가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교환 사업자의 경우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웹이나 앱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사고파는 거래 플랫폼, 즉 거래소 서비스의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coinone.co.kr/talk/coincli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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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ears ago (edited)

content is same. but
I wrote to inform everyone

짱짱맨 태그 사용에 감사드립니다^^
짱짱 레포트가 나왔어요^^
https://steemit.com/kr/@gudrn6677/3zzexa-and

대체 짱짱맨은 뉴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여행후기가 있으면 저도 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