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78마리' 죽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받은 판결

in kr •  6 years ago 

강아지 70여 마리를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물자유연대 제공-뉴스1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지난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애견판매점 업주 A씨(2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A씨는 집행유예로 그대로 풀려나게 됐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 소재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질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 78마리를 방치했다. 강아지들은 홍역 등을 앓았으며, A씨는 이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된 적자로 애견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층 창고에 강아지들을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대했다.

면허가 없는 직원 2명에게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플 등을 투약하게 해 동물을 진료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엽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했다면 형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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