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법적 통화의 지위를 가진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코리아헤럴드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내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전망’ 조사를 진행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가 법적·사회적 효과가 있는지 넓은 관점에서 검토했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CBDC가 구현됐을 때의 편익과 비용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CBDC 발행의 전망과 영향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60개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의하면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 발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스웨덴, 우루과이 등 5개 은행은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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