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이오고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올해 6천 470원보다 16.4%이나 오른 7천 530원으로 결정됐다는데요.
요번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천 6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09월 ~ 2001년 08월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물가도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월급/금여는 157만 3770원이며 최저 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에 20만원 가까이 월급 상승이 발생하는데요.
한편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이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1인당 8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월 수입은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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