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선거때 후보자측근이 스팀파워사서 유권자에게 보팅 눌러주면 법에 걸릴라나요?

in kr •  7 years ago  (edited)

방금 가즈아 채팅에서 본건데

정치인 후보자나 , 아니면 추종자들이 해당후보 스팀잇 담당자 몇명 지정해서 스파충전후 지지자들 눌러주면 유권자가 받는 스달이 금품 향응으로 들어갈려나요 ?

들어간다쳐도 이거 알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

이번에 후보들 2~30대 잡을려고 무슨 코인 만들겟다고 난리 필것 같은데 스팀좋은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직 kr 은 정치얘기가 없지만 후보당 추종자끼리 다운보트 전쟁하면 볼만하겄네요. 그런 날이 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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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ears ago (edited)

웃자고 쓰신 글에 진지하게 답변드리면... (제가 눈치가 좀 없습니다ㅠ)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입니다. 즉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행위입니다.

  2. 게임머니, 암호화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이 부분에 대해 정립된 판례는 없지만 거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후 포스팅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3. 스팀잇의 특수성은 본인의 재물을 제3자에게 주지 않고, 단지 제가 가진 스팀파워를 토대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인데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는 특정 권리(광업권, 어업권 등)의 제공 등도 폭넓게 인정되니, 보팅을 하여 스달을 발생시키면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처벌되고(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의 가족, 정당과 관련된 제3자(캠프원 등)도 마찬가지이므로(제114조, 제115조), 후보자나 후보자의 캠프원등이 보팅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또 이를 넘어서 단순 지지자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팅하면(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이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만.. .자세한 이야기는 댓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ㅎㅎ 물론 단순 지지자가,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에 보팅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6. 한편으로 후보자가 계정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에게 보팅을 받는 것도 역시 공직선거법 제118조, 정치자금법 제31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줄 요약해 드렸습니다,.

컥 감사합니다.ㅋㅋㅋ

감사합니다 ㅎㅎ

재미난 상상? 설정? 이네요 ㅋㅋ

ㅎㅎㅎㅎ 다크 핑거님 센스에 빵터졌네요ㅎㅎㅎㅎ한줄 요약 감사합니다!ㅎㅎㅎㅎ

  ·  7 years ago (edited)

얼마 전에 있었던 암호화폐 몰수 판례 생각나네요. 가상통화 가지고 장난쳤다가 골로 가겠군요. 이런 자세한 논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dakfn 님이 한줄 요약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ㅎㅎ 짧게 쓴다고 썼는데 너무 자세했나봐요....

'기타'가 들어가니 불법이겠군요. 늘 감사합니다.

우형 ... 채팅을 보면 와서 말이라도 걸어주지 ㅎㅎ
내 아이디어 죽이지 ? 후보자 찾으로 다녀야지

근데 글의 요지는 후보자가 스팀에 가입해서 스팀파워을 올리고 유권자들에게 보팅을 해주면서 지지다를 늘려간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될까요?

위에 썼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ㅎㅎ 비단 본인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방식이건 재산상 이익을 발생하게 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

개인 돈이라면 아무리 대가성으로 보여도
업봇은 내 마음인 것이겠죠.
후원금 같은 걸 사용했다면 달라지겠지요 ㅎㅎ

  ·  7 years ago (edited)

아마도 저희나라 법으로는 금품 향응이 될 것 같네여. 안된다라고 하면 모두 스팀잇 이용해서 세탁하고 악용 무지 많아질 것 같아여 그 사람들 제산을 스팀잇에 투자해서 모두 세탁해버리면 답이 없지만 스팀잇에는 여러가지 툴이 있으니 분명 보팅을 누른 사람을 확인하는 툴도 나올 것이라 생각해보네여. 게다가 스팀잇이 다운보트 전쟁으로 번지면 볼만하겠네요 ㅋㅋㅋ자기들끼리 치고박고 주먹대신 다운보팅오가고 팝콘이 필요할 것 같아여. 다만 그 다운보팅이 일반 사람에게만 불똥안튄다면 말이죠.

'내가 좋아서 지지한다는데 뭔상관?' 이럴듯요

그러다 스팀잇 특별법 생기겠는데요.

한 백만개 이상의 풀 보팅 선거 기간 내내라면 "꾹...!!"
하지 않을까요...ㅡ.ㅡ

본문 내용때문에 혹시나 해서 보팅을 막아두신건가요 ㅋㅋㅋ

스팀도 암호화폐(자기들 말로는 가상통화)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건 곧, 화폐로는 인정 못해도 자산으로는 인정하겠단 소립니다.
그런 자산 성격인 것을 어떤 방법으로는 교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해석해버릴 것 같습니다.

역시 우님~~ 궁금하면 못 참으시는 성격이셔요~~ 그러고 보니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ㅋㅋ 댓글사건도 있어서 아마도 쉽게는 못할 듯 하긴 하네요^^

유권자들끼리
여당 야당 다운보트 전쟁 ㅋㅋ

땅따먹기 게임생각나네요

금품 향응은 아닐듯 한데 '대가성' 이 너무 짙지 않나요 ㅎㅎ

ㅋㅋ 법이 없어서 ^^!

허걱..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군요.ㅎ


출처,중앙일보
이미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

2020년 세계 최대 SNS '스팀잇'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끔찍해라ㅋㅋ

가즈아 채팅이란곳도 있군요.. ㅎㅎ!! 다운보트 전쟁이라.. 흥미롭네요.

우와 이런 생각은 해본적이 없어요! 금품으로 들어갈라나..??

정치 얘기도 활발히 되는 공간이면 좋겠는데 ... 어렵겠죠 ...
저 역시도 처벌이 가능할 듯 합니다.
조금은 위험할 듯 ..

정치인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스팀잇에 들어올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달님? ㅋㅋ

정말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 난리 날거 같아요..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