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다양한 상장요건과 특례 상장의 조건이 투자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

in kr •  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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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댕이 아부지 @woongsfather 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장요건을 알아보고 이 흐름을 통해 투자 방향을 정해보자라는 글 쓰고자합니다.

앞서의 글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정부의 투자 유도 흐름은 금융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956년 코스피가 생긴이래로, 겨우 1996년에 코스닥이 생겼는데, 지금 2013년부터 꾸준히 정부주도의 거래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것을 아실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다들아시겠지만 금융 투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증권으로요. 현재 투자 관련 기업들의 규제가 점점 완화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고, 그 흐름속에는 이익을 보는 분들이 분명 있을겁니다. 아마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참고>

주식시장의 종류
출시년도
특징
유가증권시장(KOSPI)
1956년
우리나라 대표 증권시장.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 LG전자 등등 대형 우량기업들이 상장되있으며,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상장.
코스닥(KOSDAQ)
1996년 7월
IT(인터넷기술), BT(바이오 기술), CT(문화산업 기술) 기업과 벤쳐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중심시장이다.
코넥스(KONEX)
2013년 7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 중소기업전용 시장이라고 보면됩니다. 보통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쳐기업, 중소기업이 상장합니다. 현재 2월기준 151개기업이 상장
K-OTC
2014년 8월
비상장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 된 장외시장 이다.
K-OTCBB
2015년 4월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호가게시판.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시장으로 비상장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형성 *
K-OTC PRO
2017년 7월
기관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펀드 자본 등의 원활환 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장외거래 플렛폼
KSM(KRX START UP MARKET)
2016년 11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WIN-WIN 하는 스타트업 전용시장으로 중소,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학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막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여하간, 제 추측으론 내실있는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취지가 강한것같습니다. 코스닥과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요건을 점점 완화 시키는 것을 보면요.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마 상장 효과를 적게 볼수도있을것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인처럼요. 그럴려면 앞으로 몇년이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꽤 성장할것이라는게 제 예상 입니다. 현재 흐름도 그렇구요.

이렇게 된다면 투자시에 장내 주식 경우엔 가치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고려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였을경우에는 가치분석과 언제 상장하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상장이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상장의 요건은 완화된 경우가 많고 어떤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정부에서 특별상장이 되어 투더문~ 한곳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상장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고, 그 상장요건에 따라 성공한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가독성을 높이고자 목차를 말씀 드리자면

코스피, 코스닥, 벤쳐&스타트업 상장요건의 완화, 기술특례상장, 선상장성특례, 테슬라요건 순입니다.

  •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양적분석(외형요건)
유가증권
코스닥(일반기업)
설립 후 경과년수
3년
3년
기업규모
300억원이상
30억원이상
주식분산
소액주주 700명이상
소액주주500명이상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것
자본잠식 없을것
경영성과
당기순이익 30억
당기순이익20억
이익요건
ROE 5%이상
ROE 5%이상
감사의견
최근적정의견
최근적정의견
보호예수
최대주주 1년 변동X
최대주주 1년 변동X

<용어설명 >

  • ROE(자기자본이익률)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익의 창출 정도를 나타낸다. 자기자본이 1,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원이라면 ROE는 10%가 된다. 쉽게 말해 주주들이 1,000원을 투자한 회사에서 100원을 벌었다는 의미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투자자금의 조달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활동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같은 자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많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ROE가 높아진다. 그러나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회사가 부도를 낼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의 높은 ROE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ROE가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회사별로 수익성, 자산의 활동성, 재무위험 등은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자기자본이란 자산- 부채 = 자기자본입니다. 즉 부채를 제외한 회사내 순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순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일정기간의 순이익) 이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게 자기자본이익률 이라고 합니다.
구하는 식은
ROE = (당기순이익/평균자기자본) X 100 입니다. 기업 평가의 맨 처음 기초가 되는게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회계 감사를 2년 이상 받고, 많은 자본과 견실한 기업성장이 있어야만 보통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산업 호황기였던 70~80년대에 투자해 성공한 기업들이 이 시장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에 최근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투자를 이끌기위해 많은 상장 방식을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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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벤쳐와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했던 요건을 벤쳐기업과 스타트 기업에 한해 줄여주었죠.

그리고 기술상장특례를 만들게 됩니다.

  • 기술특례 상장
    자기자본 10억 이상의 기업이, 현 당기 순이익의 결과가 높지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요건 면제를 해주고, 기술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으면 특례상장을 시켜주는것.

즉, 파격 요건의 상장 시스템이 생긴셈이죠. 이 시스템으로 성공한 기업이 바로 신라젠 입니다.
이 기업은 이 '기술 특례 상장' 으로 2016년 12월 6일 상장한 이후 꾸준히 횡보하다가 작년 9월부터 대박을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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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네이버주식>

이 신라젠은 1만원대 횡보 후 15만원까지의 고점을찍고 현재 10만원대 횡보중입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이 기술특례상장에 대해 집중하게되고, 이게 하나의 상장요건 임을 인식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 특례상장은 바이오 주에 집중하기에 혹여나 공모예정주에 투자시 기술특례상장을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이오주에 대한 집중도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술들이 역차별 받는 계기가 되기도해 정부는 또 하나의 대안을 내놓게 됬습니다.

바로 선상장성 특례입니다. 선 상장성 특례는 주간증권사가 즉, 상장을 담당한 증권사가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이 끝나면 그 증권사의 주도하에 상장을 시키는제도인데요. 철저한 기술력의 검증아래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주간증권사의 임의방식로 상장이 될 수도 있기에 그걸 막기 위해 '풋백옵션' 을 넣습니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6개월 동안 시초가의 90퍼센트를 주간증권사가 보장해야한다는 조건을 넣은 건데요. 즉, 주간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기술력 검증 없이 단지 주가의 상승만을 위해 상장시키는 편법을 막기위해 넣어논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상장조건의 마지막으로 테슬라 요건이 있습니다.
테슬라요건의 시초는 미국에는 테슬라와 페이스북, 구글등 다양한 거대 신성장동력의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업들은 단지 몇년만에 전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 되었죠.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미국의 투자시장의 요건에 그 답이 있었고, 우리 정부도 그것을 모방해 어느 정도의 요건이 되면 상장을 시켜주겠다하고 만든게 테슬라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특이한 게 바로 수익이 적자더라도 상장이 되는경우가 있으며, 대신 기술특례상장 처럼 3개월의 풋백옵션이 붙습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회사는 바로 '카페24' 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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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24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48퍼센트나 오른 8만4500원에 책정되었고 현재 9만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모가에 비해 거의 1.8배 정도 성장했기에(공모가 57000원)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을 이 '테슬라요건' 으로 얻은셈이죠. 물론 공모주와 공모 예정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사람들이 공모가에 집중하지만 이 공모주도 좋지만 결국 공모주는 구매력에 한계가 있기에 공모가 되기전 공모 예정주에 투자하는것이 소액투자자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하던 현재 정부의 흐름은 이 증권 시장에 와있고, 그것때문에 현재 가상화폐도 주춤한게 현실입니다. 다들 아셨겠지만 가상화폐라는것도 정부의 공조 없이는 성공할 수없고 정부 정책이 많이 좌지우지하기에 미래가치는 높지만 정부 정책과는 상반되는 구조라는 것을 깨달으셨을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한국 금융업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편에도 조금은 설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저는. 결국에 구와 신세대의 공존이라면 말이죠. 무튼 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스티미언 분들도 많은 공부를 해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상장방향에 대해서도 점쳐보시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꼭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상장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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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잘 알고 갑니다!
헌데 공모가 보다 높게 책정되면, 덤핑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덤핑이 어떤류의 덤핑인지 모르겠어요. 청약과정에서의 증권사들의 수수료 덤핑을 말하시는건가용?

음....
코인에서도 ICO 이후에 자신이 들어간 가격보다 상장가가 높으면 우선 팔아서 음봉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덤핑입니다.
공모가보다 높으니, 이를 팔고 난 뒤에 낮은 가격에 다시 일어나는 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주식도 마찬가지 입니다.하지만 예측하는건 쉽지않죠. 그 시초가가 저가일수도있고. 가치에비해서요. 혹은 세력들이 존재할수도 있어서 어쩔진모르겠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공모주로 구매하시는분들에겐 일단 상장후 차익실현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시초가비례해서 세금이 붙기 때문이죠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볼 만한 글인 것 가습니다.

해당 글의 출처와 함께 SNEK의 독자분들에게 공유해도 될까요? @홍보해

감사합니다~ 더 많은정보를 알리도록 노력해볼게요

@woongsfather님 안녕하세요. 개수습 입니다. @joeuhw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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