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코인투자자 @workant85 입니다
한창 이슈가 됐었던 암호화폐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이 긴장감있게 흘러가네요
"헌법재판소는 31일 투자자인 정회찬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가상화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사건을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사전심리 : 헌법소원의 기본적 조건확인
*정부의 공권력은 무엇이고 기본권의 침해와 그 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본안 심리 :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기본권을 침해한것인지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따져 보는 절차
위 내용에서 가장 핵심사안은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실명제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인데
합헌이냐 위헌이냐 결정나는순간 한차례 더 급변하는 시세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는 본안 심판에서 가상통화 실명제를 실시한 근거 법률 밝혀야 하는데
사전심리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을 주장하였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당국이 은행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 명령, 지시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13&efYd=20170726#0000
법률의 ‘입법 목적’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정당성을 갖췄는지를 추가로 밝혀야 하고 실명제 발표/적용이 적합한 것인지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정부발표로 인하여 시세하락을 유도한 것이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않은체 각 정부부처별로 무분별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정도 선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는지 파악안 이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론 한국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는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 서투른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안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몇개월 안에 결론이 나겠지만
정부에서 최근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거래세 등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에서도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고 몰수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는 암호화폐=재산 이라고 보고 있으나 정부발표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