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과 관련해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2019년 5월 8일 제출되었다.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5. 8.
발 의 자 : 이언주․권은희․김삼화김영우․김중로․
이동섭이찬열․정병국․하태경황주홍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형태의 암호통화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해외에서의 ICO를 통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암호통화 관련 산업 위축에 따른 주도권 상실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암호통화취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ICO를 허용하고 암호통화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호통화 취급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암호통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5장, 제47조의2 신설 등).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통화가 아니라 암호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증표, 디지털자산, 가상통화, 암호통화... 용어는 계속 늘어만 간다) 법률안에서는 암호통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암호통화”란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암호통화취급업자와 암호통화거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암호통화취급업자”란 제38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암호통화거래”란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발행·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암호통화취급업을 하기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암호통화취급업으로 가능한 업무는 암호통화발행업·매매업·거래업·중개업·관리업 등이다.
- 암호통화발행업: 암호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암호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업무(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암호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업무(이를 대행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
-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업무
-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업무
- 암호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암호통화를 보관·관리하는 업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암호통화취급업무
암호통화취급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추가 예정)이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출자자의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을 살피게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게 한다.
ICO 조항
ICO와 관련된 조항은 제38조의4에 담겨있다.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수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제38조의4(암호통화 모집)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암호통화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이하 “암호통화 모집”이라 한다)는 암호통화발행업자가 이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암호통화발행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통화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암호통화발행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그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암호통화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고
개정법률안 https://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2020245/detailRP
@yoon, Hope that this Amendment will bring positive results and will going to help the Cryptocurrenc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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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네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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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어떻게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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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눈이 밝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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